불기2570(2026)년 전법중심도량 지정기간 연장의 건
26-01-06
불기2570(2026)년 전법중심도량 지정기간 연장의 건 귀의 삼보하옵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전법중심도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령』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52개의 전법중심도량을 지정·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법령에 의거하여 2년 주기로 신규 신청 접수 및 기존 도량 재심사를 시행해야 하는 시기이나 현재 3원 통합에 따라 전법중심도량 사업에 대한 제도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임시 조치로 기존 전법중심도량에 대해 일괄 연장을 시행하여 안내드립니다. 불기2570(2026)년 1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 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