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교육

재교육

신도 재교육이란?

기본교육을 이수한 신도들의 신행활동과 신심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될 평생교육을 말한다.

교육대상
  • 신도 기본교육 이수 후 행도품계를 품수 받고 재적사찰에서 신행생활을 하는 자
  • 신도회 임원
  • 종단설립 및 등록단체 임원
교육기관
  • 포교원
  • 교구본사
  • 포교원에서 인가한 신도 재교육 기관
  • 종단 등록 사찰
교육형태

사찰 혹은 기관에서 ‘신도재교육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교구본사 포교국 및 포교원에 제출

신도품계
(부동)

신도 재교육 시행령에 의거한 부동품계 품서

부동품계
요건
  • 종단소집 집체교육연수 : 4회 이상 이수
  • 교구별 신도임원연수, 교구별 연합법회 및 행사 : 8회 이상 이수
  • 종단인정 제반 신도임원의 교육연수 : 8회 이상 이수
  • 신도회 임원교육, 법회, 사중목적 행사 및 제반 불사 참여 : 재적사찰에서 3년 이상 참여
이수자 혜택
  • 지도자 교육을 받을 권리
  • 교구신도회 임원 자격과 함께 중앙신도회 대의원 자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