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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법난은 1980년 당시, 국가권력이 전국의 사찰 및 암자를 수색하여 강제연행, 구속, 폭행 등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자행하고, 이로 인해 불교계의 권리와 명예를 유린한 한국 현대사에 유례없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2008년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ㆍ공포되어 국무총리 소속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가동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