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관대관

대관규정

대관규정
  • 사용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상기 내용과 같이 대관계약을 체결하고 별첨에 첨부된 규정을 준수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 준수사항
  • 대관을 받은 자가 기념관 시설을 사용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재무부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

    재무부장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공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기념관 시설을 원상회복하고 쓰레기를 수거할 것

제2조 대관·대여의 취소 등
  • 재무부장은 대관 또는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 또는 대여를 취소하거나 공연이나 행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위급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대관 신청한 공연 또는 행사의 내용과 상이한 공연 또는 행사를 한 때

    대관 조건을 위반한 때

    대관료 또는 대여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5조,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천재·지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시설이나 부대품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정치적인 목적으로 행사가 진행될 때

제3조 위약금 약정

사용자가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기일 전에 대관계약을 해제 및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제4조 손해배상
  • 사용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대관규정’의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대관자에게 입힌 손실에 대해 배상하고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기념관 시설 또는 부대품을 대관 또는 대여 받은 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 기념관 시설 또는 부대품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사용 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 기술요원의 지원·보충 및 경비부담
  • 기념관 시설의 대관을 받은 자가 기념관의 기술요원을 별도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재무부장이 정하는 기술지원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공연 또는 행사시에 재무부장이 정하는 극장기술요원만으로는 인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기술요원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동의하에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다. 이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대관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제6조 신청인의 설비

신청인이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재무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대관의 양도 금지

신청인은 대관 승인을 받은 후 재무부장의 동의 없이 기념관 시설의 사용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관할규정

대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에 대하여 상호간에 협의로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다.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소송의 관할은 서울중앙지 방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