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람지기

종무행정(신도관리)

사찰 종무행정 프로그램(가람지기)

사찰 종무행정은 사찰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정업무를 일컫는 말이며, 사찰 종무행정 프로그램은 사찰 종무행정 업무를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 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사찰 종무행정 프로그램인 ‘가람지기’는 사찰 종무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종무행정(신도관리) 프로그램과 재무 및 회계관 리를 지원하는 재무관리 프로그램, 문화재 관람료 관리를 지원하는 관람료 관리 프로그램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지속적인 개발·보급으로 종단사찰의 정보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종류

사찰 종무행정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내역
  • 1999년 12월가람지기 1.0버전 보급
  • 2000년 6월가람지기 1.1버전 보급
  • 2002년 9월가람지기 2.0버전 보급
  • 2006년 1월가람지기 2.5버전 보급
  • 2010년 1월가람지기 3.0버전 보급
  • 2012년 7월가람지기Ⅱ 보급
문의 및 기술지원
  • 총무원 전산실02-2011-1851
  • 개발사 ㈜로이넘스070-4236-0086
프로그램 안내

가람지기Ⅱ 종무행정(신도관리) 프로그램은 종단사찰의 신도관리, 접수관 리, 조직관리, 교육관리 등의 종무행정 업무처리를 지원토록 개발된 프로그 램이며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람지기 II 종무행정(신도관리)
접수관리 기도, 인등, 연등, 영구위패, 제사, 합동천도재 등 각종 접수관리 및 양식출력(축원문, 천혼문, 연등꼬리표 등),

[!] 각종 양식출력 시 전용용지 개발사 별도구매

교육관리 반편성, 강사관리, 커리큘럼 관리, 학사일정 관리, 각종 양식출력(졸업장, 수료증, 보고서 등)
조직관리 조직활동, 조직상벌, 조직앨범, 신도임원관리 등
문자/업무
관리
일정관리 및 문자관련 관리기능
(회원가입, 충전, 발송현황 관리 등)
교무금관리 교무금 접수, 신도증 신청, 재발급, 재납부 등
각종 조회 접수조회, 신도조회, 생일자조회, 접수금액별조회, 접수건수별조회 등
각종 통계 일별/월별/연도별 접수통계, 지역/연령/성별신도통계
데이터 백업 프로그램 종료 시 데이터 자동백업(기본 1개월 치,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 및 이중화 백업(2대 이상 컴퓨터 사용 시 각각의 컴퓨터에 자동 데이터 백업)

[!] 모든 데이터는 총무원측에 일절 저장되지 않으며, 오직 사용자 컴퓨터 에 저장됨

사용신청 및 설치안내

가람지기Ⅱ 종무행정(신도관리) 프로그램은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을 목적 으로 매월 사용료를 납부 받는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따라 설치에 앞서 사용신청서(CMS자동출금신청)를 먼저 접수하셔야 합니다

■ 사용료
  • 2대 이하 : 월 2만원 / 3대 이상 : 월 4만원
■ 사용신청 및 설치과정
  • 사용신청서 작성 및 접수(접수처 : 총무원 전산실 Fax 02-739-7835 / Email garam@buddhism.or.kr)
  • [!] 접수결과 확인전화 필수 02-2011-1851
  • 프로그램 설치 및 인증번호 요청(인증번호 발급에는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검토시간이 포함되므로 약 반나절이 소요됩니다.)
  • 인증번호 문자 메세지 수신 및 인증번호 입력
  • 프로그램 사용(초기계정 ID : manager / PW : 1)
변경신청

기존 신청하신 출금계좌 혹은 사용대수(사용료)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변경신청서(자동출금이체)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총무원 전산실 Fax 02-739-7835 / Email garam@buddhism.or.kr
  • [!] 접수결과 확인전화 필수 02-2011-1851
해지신청

가람지기Ⅱ 종무행정(신도관리) 프로그램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 반드시 아래 해지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및 접수해야만 익월부터 사 용료 출금이 중지됩니다.

■ 접수처
  • 총무원 전산실 Fax 02-739-7835 / Email garam@buddhism.or.kr
  • [!] 접수결과 확인전화 필수 02-2011-1851
■ 유의사항
  • 해지신청 전 가람지기Ⅱ 종무행정(신도관리) 프로그램을 설치된 모든 PC 에서 제거 필수
  • 사용료 미납금이 있을 경우 미납금을 완납한 이후 해지가능
  • 해지신청 전 기존 사용 데이터에 대한 백업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