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가고시 | 특별전형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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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납 | 40년 이상 |
지위/자격 | 종단 최고 지위 부여 / 종정, 전계대화상, 원로의회, 법계위원장, 기타 최고위자격 부여 |
시행시기 | 특별전형 |
시험방법 | 특별전형 |
비구 법계 | 대종사 |
비구니 법계 | 명사 |
승가고시 | 특별전형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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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납 | 30년 이상 |
지위/자격 |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고시위원장, 호계원장, 계단삼화상, 법계위원 등 고위지도자 자격 부여 |
시행시기 | 특별전형 |
시험방법 | 특별전형 |
비구 법계 | 종사 |
비구니 법계 | 명덕 |
승가고시 | 1급 승가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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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납 | 25년 이상 |
지위/자격 | 본사 주지, 계단위원, 법규위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등 주요 지도자 자격 부여 |
시행시기 | 매년 4월 |
시험방법 | |
비구 법계 | 종덕 |
비구니 법계 | 현덕 |
승가고시 | 2급 승가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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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납 | 20년 이상 |
지위/자격 | 중앙부실장, 중선위원장, 종정예결실장, 칠증사, 중앙 종회사무처장, 소청심사위원, 중선위원, 교선위원, 고시위원, 교육기관책임자 등 자격 부여 |
시행시기 | 매년 10월 |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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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 법계 | 대덕 |
비구니 법계 | 혜덕 |
승가고시 | 3급 승가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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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납 | 10년 이상 |
지위/자격 | 사승권한 인증, 본사국장, 중앙국장 자격 부여 |
시행시기 | 매년 3월 |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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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 법계 | 중덕 |
비구니 법계 | 정덕 |
승가고시 | 4급 승가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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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납 | 구족계 |
지위/자격 | 정식 승려로서의 자격 부여 |
시행시기 | 매년 3월 |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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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 법계 | 견덕 |
비구니 법계 | 계덕 |
승가고시 | 5급 승가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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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납 | 사미 사미니계 |
지위/자격 | 종단의 예비승 자격 부여 |
시행시기 | 매년 3월, 9월 |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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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 법계 | 사미 |
비구니 법계 | 사미니 |
고시명 | 응시자격 외 필수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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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승가고시 | 매년 결계 및 포살에 참여하여 결계록에 등재 되어야 합니다. |
3급 승가고시 | |
2급 승가고시 | |
1급 승가고시 |
응시 가능 사례 |
8안거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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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불가능 사례 |
안거 소임이 외회인 경우 (사중 소임자로서 방함록에 등재되고 큰방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응시 가능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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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불가능 사례 |
응시 가능 사례 |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본말사 주지스님이 임명하거나 추천한 직에 4년간 종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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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불가능 사례 |
소임 기간이 4년이 되지 않은 경우 (예, 3년 11개월인 경우) |
응시 가능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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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불가능 사례 |
응시 가능 사례 |
2안거를 하고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본말사 주지스님이 임명하거나 추천한 직에 3년간 종사한 경우 (4안거+소임2년, 6년안거+소임1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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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불가능 사례 |
2안거를 하고 소임 재직 기간이 2년 11개월인 경우 (4안거+소임1년 11개월, 6안거+소임 11개월 포함) |
응시 가능 사례 |
석사 학위를 취득(승가대학원 및 율원의 전문과정, 어산작법학교 전문과정 및 국제불교학교 포함)하고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본말사 주지스님이 임 명하거나 추천한 직에 2년간 종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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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불가능 사례 |
석사 학위를 취득(승가대학원 및 율원의 전문과정, 어산작법학교 전문 과정 및 국제불교학교 포함)하고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본말사 주지스님이 임 명하거나 추천한 직에 1년 11개월 종사한 경우 |
응시 가능 사례 |
석사 학위를 취득(승가대학원 및 율원의 전문과정, 어산작법학교 전문과정 및 국제불교학교 포함)하고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본말사 주지스님이 임 명하거나 추천한 직에 1년간 종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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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불가능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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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아래의 조건과 선원 안거 및 소임 2년 (4안거 또는 소임 2년/ 2안거 에 소임 1년) 구비시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부여
[별표 2]
아래의 조건 구비 시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부여
[별표 3]
아래의 조건 구비 시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부여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 및 말사 주지가 임명하거 나 추천한 직에 4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소임 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직하여야 한다. 동일한 기간의 겸직은 한 소임만 인정한다.
5급 승가고지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행자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4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종단이 인정한 기본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결계포살 에 참여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승가고시법 제9조 및 동시행령 제6조의 2에 명시된 [별표 1~3]까지의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매년 1회(30점) 이상 이수하고 결계 및 포살에 불참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1991년~1994년까지 수계한 스님들은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시고 결계 및 포살에 불참한 사실이 없는 경우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결계 및 포살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결계및포살에관한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참여하지 않은 회수에 따라 1~2회 불참하면 최초 응시한 해로부터 1년 자격을 유보하며 3~4회 불참하면 2년 동안 자격을 유보한 후 그 기간이 경과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가고시법’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의 2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승가고시법 제9조 및 동시행령 제6조의 2에 명시된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고 결계 및 포살에 불참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4안거를 기본으로 이수하여야 하였으나 2008. 3. 20. ‘승가고시법’ 개정에 따라 4안거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