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교육

행자등록절차

행자등록
  • 사찰에 출가자가 입문하면 등록사찰의 주지는 7일 이내에 행자등록에 필요 한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교구본사를 경유해 교육원에 행자등록신청을 해 야 합니다. 등록사찰이 직할교구 사찰인 경우는 교육원에 직접 제출합니다.
  • 교육원은 행자등록신고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해당교구본 사에 통지 하고행자교육지침서 및 행자수첩을 발송합니다. 교구본사는 등 록사찰에 행자교육지침서 및 행자수첩을 발송하며 결과를 통보하고 등록 행자에 대해서 교구행자관리명부에 기입하여 교육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행자등록신고 시 제출서류
01. 행자등록신고서
  • 학력 기재 시 입학, 졸업년도 및 전공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등록사찰 주소 및 전화번호와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삭발을 하고 행자복을 착용한 사진(3x4cm)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
02. 혼인관계증명서
03.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본인의 기보증명서
04. 최종학교졸업증명서
05. 신원조회서(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제출하지 않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인근 구청, 주민자치센터, 면사무소에서 발급하며 최종학교졸업증명서는 인근 학교 및 구청, 주민자치센터, 면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