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교육

행자등록절차

행자등록 절차

  • 사찰에 출가자가 입문하면 등록사찰의 주지는 7일 이내에 행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교구본사를 경유해 총무원에 행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사찰이 직할교구 소속 사찰인 경우는 총무원에 직접 제출합니다.
  • 총무원은 행자등록신고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해당 교구본사에 통지하고 행자교육지침서 및 행자수첩을 발송합니다. 교구본사는 등록사찰에 행자교육지침서 및 행자수첩을 발송하며 결과를 통보하고 등록행자에 대해서 교구행자관리명부에 기재하여 교육 관리를 합니다.

출가자격조건

✔소년출가

: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검정고시 과정 포함)인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출가자

자격조건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종단에 등록된 사찰에 출가할 수 있습니다.

✔청년출가

: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 만 19세 이상 만 30세 이하 출가자

자격조건

  • ①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
  • ② 독신
    • 이혼한 지 6개월 이상이 지나야 수계교육에 입교 가능
    •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포기
  • ③ 사찰에서 수행 및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심이 건강한 자

✔일반출가

: 만 31세부터 만 50세 이하의 출가자

자격조건

  • ①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
  • ② 독신
    • 이혼한 지 6개월 이상이 지나야 수계교육에 입교 가능
    •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포기
  • ③ 사찰에서 수행 및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심이 건강한 자

✔은퇴출가

: 만 31세부터 만 50세 이하의 출가자

자격조건

  • ①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 ② 연령 51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생일과 상관없이 출생 연도의 12월 31일자로 기산하여 적용)
  • ③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적연금 또는 개인연금 수혜 예정자
  • ④ 사찰에서 수행 및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심신이 건강하고 불심이 돈독한 자
  •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 감염성 질환자 및 심신상 중증 질환자
    • 2) 국법에 의해 파렴치범(살인·강도·절도·성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외국인 출가

: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및 재외동포 출가자

자격조건

  • ①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
  • ② 독신
    • 이혼한 지 6개월 이상이 지나야 수계교육에 입교 가능
    •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포기
  • ③ 사찰에서 수행 및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심이 건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