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업무 지침(문체부)

일부 지자체 사업에서 종교 편향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공직자의 종교차별 금지 법령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2008년 ‘공직자의 종교편향’ 문제의 대두
→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의 개정 논의 진행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개정 (2009. 2. 6. 공포)
-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중립의 의무 신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 (종교중립의 의무)
   ①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2 (종교중립의 의무)
   ①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011. 7. 4. 개정)
-제4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2008. 11. 5. 개정)
- 제6조 (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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