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편향 불교 왜곡 폄훼 차별 사례

종교편향 불교 왜곡 폄훼 차별 사례


1. 국방부의 군종장교 편향


 한국전쟁 초기에 군종장교 제도를 도입할 때에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신도가 가장 많은 종교에 가장 먼저 군종제도를 도입하는 관례”를 무시하고, 당시 전체 국민의 5%에도 채 미치지 못하던 개신교와 천주교의 목사와 신부를 군종장교로 임명하여 선교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군대 내에서의 기독교 신자 급증을 이끌었다. 


 반면 불교의 군 법사는, 베트남 전 참전 이후 현지 사령부 요청에 어쩔 수 없이 1968년에야 비로소 임용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1951년부터 1968년까지 17년간 군복무를 한 수백만의 장병들은 오로지 기독교 세례만 받을 수 있었을 뿐 수계를 받거나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 


  즉, 군종장교 제도는 오로지 기독교에 의해 독점되었고, 그 결과 1966년에는 국방장관-육해공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과 주월한국군사령관 등 군 수뇌부 전원이 개신교인으로 임명되는 종교차별과 편향이 발생되었다. 


  한편, 한국전쟁 당시부터 군경 전사자의 위령제를 불교계에서 주도하였지만, 개신교 측의 반발로 위령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고 추도식으로 바꾸면서 모든 의례를 기독교식으로 바꾸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또한 군대 내에 불교는 없이 기독교 군종 장교들만 있었던 것이 주 요인이었다.


2. 왜곡된 일본 사찰 불하


  일제가 패망한 뒤 물러가는 과정에서 일본과 미군정 사이에 “일본인 소유의 사찰이나 사찰 소유 건물과 토지는 불교계에 불하한다.”는 내용이 협약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를 어기고 전국 곳곳에서 수십 곳의 일본 사찰을 개신교회에 헐값에 불하하는 한편  일본 천리교 교회 등이 있던 서울 요지의 토지를 개신교에 넘겨주어 현재의 ‘영락교회-경동교회’ 등 주요 개신교 교단의 중심 교회가 자리 잡아 수도권 선교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 


3. 사찰 동의 없는 사찰 소유토지 강제편입 


  1967년 자연공원법이 제정되고 국립공원이 지정되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국립공원 내 핵심지를 차지하고 있는 전통사찰의 토지를 사찰의 동의 내지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강제로 편입하였다. 또한 이렇게 편입된 사찰지에 대해서는 지난 60여년간 국립공원구역으로 사용하면서 토지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소유 토지는 전체 국립공원 면적의 약 7%(8천 5백여만평)이며, 가야산국립공원의 경우에는 40%에 가까운 토지가 사찰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공원 탐방객들에게 이런 사실을 안내하는 국립공원은 단 한 곳도 없어서 마치 국립공원이 국가소유의 토지인 것처럼 일반 국민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불교계와 갈등 이 생기는 상황을 방관만 해오고 있다.  


4. 기독교에 비해 너무나도 뒤늦은 석가탄신일 공휴일 지정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시절부터 국민의 1%도 안 되는 기독교 교조의 탄생일을 국가지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한편 공영방송 등을 통해 당시 국민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크리스마스라는 기독교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2021년 정부가 앞장서서 캐럴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한 것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시절과 같이 정부가 국가권력을 앞세워 특정종교를 강제로 선양하겠다는 종교편향의 자세를 보여준 것과 다름 아니다. 

  세계 최대의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조차 독립 직후부터 이슬람 축일뿐 아니라 불교의 웨삭데이를 공휴일로 지정하여 정부가 국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였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최대 신자수를 보유하고 있던 불교를 무시하다가 지식인들을 비롯한 불교계의 지난한 노력 끝에 비로소 1975년에야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정부 수립 직후인 1949년에 기독교방송 설립을 허가하면서 방송을 시작하여 전국 지방망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불교방송은 1990년에야 힘들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미군정 시절부터 이승만 정권에 이르기까지 공영방송인 KBS 라디오에 고정 시간을 배정하여 선교 방송을 송출한 것 또한 국가기관과 공공의 영역에서 발생된 종교편향과 차별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남다른 가톨릭 사랑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개인 신앙인 가톨릭만 받드는 독존천주(獨尊天主) 정책으로 시종일관 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고지순한 가톨릭에 대한 편애와 편중적 사항은 결국 불교를 비롯한 이웃종교를 무시하거나 홀대하였고, 특히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핵심문화자원인 불교의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방치하고 온전히 불교계의 몫으로 돌림으로써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 취임하자마자 신부와 수녀를 초청하여 청와대서 축성식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13일, 내각 구성도 안 되어 국정이 혼란한 상황에서 홍제동 성당의 유종만 주임신부와 수녀를 청와대로 초청해 축성식을 했다. 특히 이 장면은 SNS를 거쳐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문재인정부의 종교편향 정책의 신호탄으로 많은 국민의 우려를 자아냈다.



■ 신부를 대통령 특사로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6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를 최초의 대통령 취임 특사로 교황청에 파견했으며, 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묵주를 선물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특사 파견은 “문재인 정권이 특정 종교만을 우대하며 국민화합을 해치는 종교 편향을 이어갈 것이다”는 분명한 신호를 전 국민에게 보낸 것이다.


■ 교황청 두 차례 예방하며 교황 면담

  신부를 교황청 특사로 파견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방문 일정 등으로 2018년 10월과 2021년 10월 두 차례 로마 교황청을 방문한다. 이 과정에서 미사 참석 장면을 국가가 운영하는 KTV로 생중계하는 등 개인 종교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대통령이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화합을 깨뜨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 ‘심지어 해외순방 마지막은 성당’ 관행 이어져

  문재인 대통령은 교황청 방문 이외에도 미국과 스페인 등 국가원수로서 공식행사를 위한 해외 순방 때마다 어김없이 성당을 방문해 ‘특정종교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2020년 5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바쁜 일정 중에 성당을 방문, 가톨릭교회 워싱턴 교구장인 그레고리 추기경을 만났다. 특히 이 방문은 대통령이 “한국 신부들의 요청에 따라 추기경을 예방하게 되었다”고 하여,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대통령이 천주교의 특사가 되어 활동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여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기도 하였다. 또한 올해 6월 스페인 국빈방문 및 유럽 순방 마지막 날인 6월 17일 성가족 성당 방문, 호세 오메야 추기경과 환담하여 ‘순방의 마직막은 성당, 문 대통령 부부의 성당사랑 발자취’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는 등 공적인 업무를 위한 해외 순방 때마다 사적 영역인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아무런 장애 없이 파고들어 개인의 종교적 신앙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종교간 위화감과 갈등을 조장하는 종교 편향을 드러냈다.



■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가톨릭만 배려

  2018년 9월 18일~20일에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할 때에 다른 종교계 대표들은 공동 일정만을 함께하였으나, 가톨릭 인사에게만 따로 북한 가톨릭교협회 회장과 만나 성당 복원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사실이 밝혀져 종교편향 논란을 일으켰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가톨릭 측에서는 ‘우연히 만들어진 자리였다’는 식으로 해명했지만, 남북 당국자들의 동의와 합의 없이 북한에서 남북의 고위급 인사들이 우연히 만나 중요한 사안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 특히 대통령의 공식 방북이었으며, 대통령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한 종교인이 정부의 배려 없이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는 해명은 오히려 특정종교에 대한 남다른 배려로 논란만 가중시켰다. 


■ 국가인권위원회 공식행사를 명동성당에서 개최

  지난 11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20주년 기념식행사를 특정종교 시설인 명동성당에서 개최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대통령의 개인적 신앙을 추종하는 인사들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필연적 결과물이 바로 이와 같이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종교차별과 편향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정청래 불교 왜곡 폄훼 발언


  2021년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사찰을 봉이김선달이라며 사기꾼으로 취급하는 발언을 하였다.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접한 조계종 총무원은 정청래 의원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후 조계종 대변인 입장문 발표,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입장문 발표, 교구본사주지협의회와 해인사 및 해인사 신도회 등의 입장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은 사과를 거부하였다. 


※ 정청래 발언 팩트 체크 

 1.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관람료 징수조항을 근거로 해인사는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음.

 

2. 1967년 자연공원법이 제정되고 난 후 국립공원이 지정되기 시작하였고 1987년 국립공원공단이 설립되면서 사찰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와 국립공원 입장료를 공동 징수하게 되었고 징수의 주체는 국립공원공단이었음. 


3.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립공원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린다며 국립공원 입장료를 일방적으로 폐지하였음. 특히,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적 홍보는 철저히 외면함으로써 문화재 관람료를 향한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오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4. 해인사는 대적광전과 대장경판고 주변만 문화재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인사의 중심인 판전으로부터 약 4.5km 떨어진(매표소는 판전으로부터 약 3.5Km 떨어진 곳에 위치) 해인승지 표지석부터 해인사 경내, 그리고 가야산 정상까지 약 500만평이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청래 의원은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을 왜곡하며 국민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만 것이다. 


 5. 현행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청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 문화재관람료를 받을 수 없는 구역에서부터 받고 있다고 봉이 김선달에 비유하는 등 국정감사장에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불교를 폄훼하는 행위를 하였고, 또 SNS 상에서 이와 같은 법에도 맞지 않는 내용으로 네티즌들을 잘못된 판단으로 유도하고 이걸 근거로 사과 거부를 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반복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캐럴 활성화 캠페인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11월 29일, 캐럴 활성화 캠페인 보도자료를 통해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라는 타이틀로 선교찬송 음악인 캐럴을 공공의 행정력을 동원하여(지자체에 공문을 시달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대형마트, 일반 음식점, 카페 등의 매장에서 캐럴을 많이 재생해 줄 것을 요청하려고 함) 불특정 다수에게 청취토록 하는 캠페인을 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엄중한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종교편향과 차별행위를 한 것이다.  


 2.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는 종교의 자유와 함께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부가 앞장서서 특정종교의 음악을 불특정 국민들에게 강제로 듣게 하는 것은 다종교 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편함과 함께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반목을 조장하는 행위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종교차별과 편향문제는

대통령의 유별난 종교적 신앙심이 개인의 신념을 넘어 

 공적 영역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공공연히 침범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결국 정부 및 각급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된 결과임.


이에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의원의 즉각적인 제명 및 출당조치를 요구한다.    

  • 2021-12-30
  • 조회수 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