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불교폄훼, 캐롤 선교행위 안내자료_2(2021.12.2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의 불교왜곡, 폄훼 발언 

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제의 발언

• 정청래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 장에서 ‘매표소에서 해인사 거리가 3.5km인데 해인사는 가지 않고 중간에 있는 다른 곳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다 돈을 낸다. 3.5km 밖 매표소에서 표 뽑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며,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한다.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라는 발언을 함.

문화재관람료가 통행세?


사실은 이렇습니다.


• 문화재관람료 징수 법적 근거

  -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1항’에 의거한 합법적인 관람료 징수

문화재보호법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매도하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찰이 마치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사찰(불교계)을 매도하였음. 

• 정청래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불교를 폄훼하기 위한 악의적이면서도 의도적인 발언임. 



3.5km 밖 매표소?


사실은 이렇습니다.



3.5km 밖 매표소?


사실은 이렇습니다.


• 법보종찰 해인총림 해인사는 팔만대장경과 장경판전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찰임. 

• 또한 해인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가야산 해인사 일원’이 명승문화재로서 ‘명승 제62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임. 

• 국가는 보존과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가야산 해인사 일원’ 전체를 명승지구로 지정했으며, 송림과 계곡의 풍광이 뛰어난 가야산 동구초입인 홍류동에서부터 해인사와 산내암자, 그리고 가야산 정상까지의 광할한 지역전체를 포함한 약 1,000만평 모두가 명승지구이며, 해인사 소유임. 

• 이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62호’로 지정된 해인사 일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로 합법적으로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하고 있으며, 더욱이 매표소는 문화재구역 초입에서 사찰방향으로 1km 지난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정청래 의원의 발언 내용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왜곡하였음.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할 국회의원이 객관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거나 또는 의도적인 사실왜곡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이라며 사기꾼 집단으로 표현한 행위는 사실왜곡을 넘어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보존, 계승해 오고 있는 불교계 전체를 매도한 행위임. 

종단의 조치


공개사과?

• 정청래 의원의 통행세 발언(10.5) 이후 총무원 기획실에서는 면담을 요청(10.6~7)했으나 거절하였고,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입장문(10.8)이 발표되었음. 이후 중앙종회의장단(10.12), 중앙신도회(10.13), 해인사·해인사 신도회(10.14), 교구본사주지회(10.19)에서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함. 

• 이와 같은 불교계의 공개사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은 50여일이 넘는 시간동안 무대응, 무응답으로 일관해오다, 사건이 발생한지 두 달이 다 되어서야 사과 방문(11.25)을 하러 조계사를 방문하였음. 이에 종단은 정청래 의원의 사과방문을 거절하였고, 정청래 의원은 당일 페이스북(SNS)에 사과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일방적인 사과의 글을 게시하였음.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불교계 대표단과 면담(10.20)을 통해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타당하고, 당대표로서 죄송하다’는 사과 입장을 밝혔으나, 바로 다음날 정청래 의원은 문체위 국정감사 종합감사(10.21)에서 영화 관람료와 비교하며, ‘영화를 본 사람한테만 받아야하고 영화관에 가지도 않았는데 주변에 있다고 받으면 안된다’는 발언으로 이는 ‘가야산 해인사 일원’ 전체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지구로 지정했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전문적인 식견과 관점이 일천하다고 보여줬으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왜곡발언임.

• 이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조계종, 해인사에 누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는 사과입장 발표(11.1)와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11.8)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저도 대표할 자격이 있다면 대신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정청래 의원은 무응답으로 일관하였음.

• 이에 중앙종회,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종교편향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 등의 결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의원 즉각 출당,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주요사찰에 항의 현수막을 게시하였음. 

∎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었고, 국가는 이후 1967년 ‘공원법’이 제정되면서 국립공원 입장료를 사찰과 공동으로 징수했다. 또한 국립공원을 지정할 당시 국립공원 내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전통사찰의 동의 내지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전통사찰 소유 토지를 국립공원구역으로 강제 편입시켰음.


∎ 이후 정부는 또 다시 일방적으로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선언하면서 1962년부터 시행해오던 사찰의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이 국립공원 내 핵심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사유지인 사찰소유의 토지를 마치 국가소유의 토지인양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며 국민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들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을 불교계로 향하게 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하였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문화재관리법의 의한 정상적인 문화재관람료를 불법적인 통행세로 표현하면서 사찰을 봉이 김선달이라는 용어로 불교를 비하한 발언은 그의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관점이 일천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나아가 개신교 신자인 정청래 의원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불교폄훼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음.


   


법보종찰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 타당성


 해인사는 세계 인류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은 팔만대장경을 포함하여 불상, 탑, 전적류 등 무수한 국보  보물 등 개별 국가 및 지방 문화재가 봉안  관리되고 있으며, 동시에 가야산 전체(산, 계곡, 숲 모두 포함)가 별도로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캐럴 활성화 캠페인은 선교 행위입니다.

문제의 요지

• 카톨릭 염수정 추기경의 제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취지로서, 12월 1일부터 25일까지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 란 타이틀로 지상파 라디오, 방송, 음악서비스, 전국 커피전문점, 대형마트 등에 캐럴 음원을 재생할 것을 적극 권장토록 안내함. 

전국에 캐럴 음원 적극권장?

- 정교분리, 헌법정신 위배

•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는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으며, 국교는 인정하지 않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기독교 선교음악인 캐럴을 적극 홍보한다는 것은 국민의 종교 자유를 무시하고, 특정종교의 종교적 지향과 가치를 홍보하는데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임.

• 특히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 육성지원사업과 다종교사회에서의 종교간 연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종교적 편향을 예방하는 부처임에도 특정종교의 가치와 상징성을 담은 음원을 구입하는 등 예산을 투여해 보급에 앞장섰다. 이는 명백한 종교편향적 행위임.

종단의 조치

•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 보도자료(11.29) 직후 총무원에서는 캐럴 캠페인을 즉각 중지(11.30)할 것을 청와대에 직접 방문해 항의했으며, 종교편향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대책위)에서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12.1)함.

• 본 사안을 대책위에서 토론(12.2)하였고, 실무진을 보강(12.3)했다. 또한 종단협에서는 별도의 범종단 종교편향 대책위를 결성(12.8)하는 등 이번 사건을 포함하여 종교편향과 관련된 그간 국가에서 행한 모든 잘 못된 행동들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대책위에서는 캐럴 캠페인 관련한 즉각 중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황희 문체부 장관 사퇴, 대통령 사과를 요구함. 

이 외에도 다른 종교편향 사례

  • -천진암 성지순례길

• 천진암은 경기도 광주시 소재에 위치한 현재는 폐사된 암자로 천주교 측에서 한국천주교의 발상지 중 한 곳으로 주장하고 있는 곳임. 경기도 광주시는 이 주장을 근거로 역사와 객관적인 사실을 망각한 채 관광마케팅 활성화란 명분으로 천주교 성지로 왜곡하고 있으며, 호국불교의 성지인 남한산성과 천진암을 잇는 천주교 순례길을 만들려고 함.

• 천진암은 수백년 동안 스님들이 수행하고 신도들이 신행생활을 하던 암자로서 부처님의 자비애민의 정신으로 당시 나라로부터 도망자 신세로 숨어서 천주학을 공부하던 이들을 보호하려다 스님들이 처형을 당하고 옥사의 고통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고, 이로 인하여 폐사에 이르게 된 곳임.

• 천주교측은 불교계의 숭고한 희생은 뒤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단순히 천주교 성지로만 포장하여 1979∼1981년 사이에 한국천주교회 초기 인물들의 묘소를 이곳으로 이장하였고, 현재 신도들의 순례에 필요한 각종 시설들이 설치됨.

• 또한 남한산성은 병자호란(1636년) 당시 스님들이 청나라와 맞서기위해 직접 축성하고 조선팔도에서 성군들이 모여 상주하면서, 수성을 하였다. 부처님의 불살생 가르침을 뒤로한 채 나라를, 백성을 지키기 위해 외세와 맞서 싸우다 숨진 가슴 아픈 불교성지임. 

• 실제로 장경사, 망월사, 개원사 등 남한산성 주변의 수많은 전통사찰들이 그 같은 승병항쟁의 증인으로 남아있음. 

• 종교평화위원회에서는 천주교 성지순례길 추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문(9.8)을 발표하는 등 종단의 거센 항의를 받고 공식사과와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약속함.

∎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음악으로서 위로를 하고자 했다면, 특정종교인 외의 다수의 국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기독교 선교음악인 캐럴이 아닌 국민들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다수의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해야함.


∎ 불교계와 스님들의 희생은 온데간데 없고 천진암, 남한산성이 천주교 성지로만 알려지게 되는 사건이다. 정부는 이후에도 종교편향, 종교차별을 하지 않도록 더욱 강화된 제도를 마련해야함.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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