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귀의 삼보하옵고,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은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종도분들은 교육원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입법예고 법령명 :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입법예고 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20일(20일간)

  3. 의견제출

    1) 제출기간 : 2023년 5월 20일까지

    2) 제출방법  

       -. 우편/방문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교육원

       -. 이메일 : hamapapa@buddhism.or.kr

       -. 팩스 : 02-732-49265

  4. 문의 : 02-2011-1809 (교육원 : 최현호 행정관)


 *별첨 :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불기2567(2023)년  5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직무대행 지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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