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귀의 삼보하옵고,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은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종도분들은 교육원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입법예고 법령명 :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입법예고 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20일(20일간)
3. 의견제출
1) 제출기간 : 2023년 5월 20일까지
2) 제출방법
-. 우편/방문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교육원
-. 이메일 : hamapapa@buddhism.or.kr
-. 팩스 : 02-732-49265
4. 문의 : 02-2011-1809 (교육원 : 최현호 행정관)
*별첨 :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불기2567(2023)년 5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직무대행 지 우
- 2023-05-01
- 조회수 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