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승려연수교육 인증과정’ 신청 공고 안내
‘2023년도 승려연수교육 인증과정’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에서는 종단 승려연수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불교계의 기관 또는 단체가 개설한 승려교육과정에 대해 종단이 시행하는 연수교육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승려 연수교육에 관한 령제6조’ 에 의거하여 ‘2023년도 승려연수교육 인증과정’ 신청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2년 10월 24일(월) ~ 11월 18일(금)까지 (마감일 우편소인분에 한함)
2. 신청대상 및 내용
가. 신청대상 : 스님들에게 유용한 교육과정을 개설·제공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나. 교육내용 : 종단 스님의 수행, 교학연찬, 전법교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2년 이상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교육
다. 교육시간 :
① 숙박교육의 경우 - 2박 3일 12시간 이상
② 통학교육의 경우 - 10강 이상, 1강당 90분 이상, 3일 이상 진행 (총 15시간 이상)
3. 신청서류
가. 신청 공문
나. 승려연수교육 인증과정 신청서류
- 인증신청서(소정양식) 1부
- 교육계획서 1부
- 강의시간표 1부
- 강사이력서 각 1부
- 신청서류는 공문양식으로 직인 포함 원본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확정통보 : 교육원 심의 후 해당 기관에 개별 통지(12월 중 예정)
5. 유의사항
가. 신청서는 ①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http://www.buddhism.or.kr) ⇒ 승가교육 ⇒ 교육원공지 또는
② 연수교육홈페이지(http://monkedu.buddhism.or.kr) ⇒ 게시판 ⇒ 공지사항 공고 게시물에서 다운받아 사용
나. 교육계획서, 강의시간표, 강사이력서는 기관양식 사용
다. 인증기관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스님들은 당해 연도 연수점수 30점 부여(년 1개 과정만 인정)
6. 제출처 : (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7. 문의 : 교육원 연수팀 02-2011-1807
2022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직무대행 서 봉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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