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신청 안내
2022년도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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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 사업명 : ‘2022년도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 신청
▣ 취 지 : 4인 이상의 승가결사체를 구성해 재가불자들과 함께 자비정신을 실천하고, 전법과 대중 불교의 길에 앞장서는 스님들을 지원하기 위함
▣ 지원사항 : 전법교화활동에 참여한 승려에 대한 활동 년도 연수 점수 50점 부여
단체별 당해 년도 보조금 지급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2. 신청 자격 및 접수 방법 |
▣ 신청자격
-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4인 이상으로 구성한 ‘승가결사체’
- 전법교화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임의단체’
* 전법교화활동 예시
① 어린이, 청소년, 교도소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강의ㆍ설법 등을 통해 불교를 전하는 활동
② 호스피스, 간병 등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자비보살행
③ 인권ㆍ노동ㆍ환경ㆍ통일ㆍ국제구호 등 사회활동
④ 참선ㆍ선무도ㆍ지화 등 생활불교 지도활동
⑤ 위 ①내지 ④에 준하는 활동으로써 교육원장이 인증하는 전법교화활동
※ 제외대상 : 법인, 사찰, 중앙종무기관의 다른 부서로부터 지원 받는 단체 (포교·신도단체, 전법단 등 유관단체),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발성 사업 등
▣ 신청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
● 승려연수 인증 관련 제출서류
- 인증 신청서
- 단체 현황
- 정관
- 회원명단
- 전법교화활동 계획서
▣ 보조금 지원 관련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 고유번호증 사본
- 단체 명의의 통장 사본
▣ 신청기간 및 결과발표
구 분 | 신청기간 | 결과발표 |
2022년도 승려연수 인증 신청, 보조금 지원 신청 | 공고일 ~ 11월 30일(화)까지 | 2022년 1월 중 |
2022년도 보조금 지급 | 2022년 2월 중 |
* 결과발표는 조계종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합니다.
4. 문의 및 접수 |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팀 02-2011-1817 / 이메일 주소 (kjs@buddhism.or.kr)
▣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번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 ‘소정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www.buddhism.or.kr) - 승가교육 공지사항 112번 참조
불기 2565(2021)년 11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진 우
- 2021-10-29
- 조회수 2,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