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신청 안내

 

2021년도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신청 안내

 



교육원은 승가결사체를 구성해 이웃들과 함께 자비의 삶을 실천하고전법과 대중 불교의 길에 앞장서는 스님들을 지원하기 위해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사 업 명: 2021년도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 신청

 


2. 지원사항

전법교화활동에 참여한 승려에 당해 연도 연수점수 부여

(활동기준 연 2회 이상 회의연 6회 이상 전법교화활동)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3. 신청자격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4인 이상으로 구성한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임의단체

전법교화활동 예시

① 어린이청소년교도소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강의설법 등을 통해 불교를 전하는 활동

② 호스피스간병 등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자비보살행

③ 인권노동환경통일국제구호 등 사회활동

④ 참선선무도지화 등 생활불교 지도활동

⑤ 위 내지 에 준하는 활동으로써 교육원장이 인증하는 전법교화활동

제외대상 법인사찰중앙종무기관의 다른 부서로부터 지원받는 단체(포교·신도단체전법단 등 유관단체),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발성 사업 등

 


4. 신청방법

승려연수인증 신청

     - 인증 신청서<소정양식 1>

     - 단체 현황<소정양식 2>

     - 정관

     - 회원명단<소정양식 3>

     - 전법교화활동 계획서<소정양식 4>

 

보조금 지원 신청 제출 서류

     보조금 신청서<소정양식 7>

      고유번호증 사본

      단체 명의의 통장 사본



 

5. 신청기간 및 결과발표 


구 분

신청기간

결과발표

승려연수 인증 신청

보조금 지원 신청

공고일 ~ 11월 20()

12월 중


 

심사기준 사업의 적절성(현장교육으로써의 가치현장적용목적의 적절성), 사업의 지속성(인력확보정기적 참여), 효과성(지역 내 기여도체계성예산항목 적절성

결과발표는 조계종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합니다.

 


6. 문의 및 접수처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팀(담당홍선영 행정관 lovelove0222@buddhism.or.kr) 02-2011-1817

-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번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

- ‘소정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www.buddhism.or.kr  공지사항 참조

 


 

불기2564(2020)년 10월 31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진 우





  • 2020-10-27
  • 조회수 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