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신청 안내
2021년도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신청 안내
교육원은 승가결사체를 구성해 이웃들과 함께 자비의 삶을 실천하고, 전법과 대중 불교의 길에 앞장서는 스님들을 지원하기 위해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사 업 명: 2021년도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 신청
2. 지원사항
가. 전법교화활동에 참여한 승려에 당해 연도 연수점수 부여
(활동기준 : 연 2회 이상 회의, 연 6회 이상 전법교화활동)
나.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3. 신청자격
가.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4인 이상으로 구성한 ‘승가결사체’
나. 전법교화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임의단체’
* 전법교화활동 예시
① 어린이, 청소년, 교도소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강의ㆍ설법 등을 통해 불교를 전하는 활동
② 호스피스, 간병 등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자비보살행
③ 인권ㆍ노동ㆍ환경ㆍ통일ㆍ국제구호 등 사회활동
④ 참선ㆍ선무도ㆍ지화 등 생활불교 지도활동
⑤ 위 ①내지 ④에 준하는 활동으로써 교육원장이 인증하는 전법교화활동
* 제외대상 : 법인, 사찰, 중앙종무기관의 다른 부서로부터 지원받는 단체(포교·신도단체, 전법단 등 유관단체),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발성 사업 등
4. 신청방법
가. 승려연수인증 신청
- 인증 신청서<소정양식 1>
- 단체 현황<소정양식 2>
- 정관
- 회원명단<소정양식 3>
- 전법교화활동 계획서<소정양식 4>
나. 보조금 지원 신청 제출 서류
- 보조금 신청서<소정양식 7>
- 고유번호증 사본
- 단체 명의의 통장 사본
5. 신청기간 및 결과발표
구 분 | 신청기간 | 결과발표 |
- 승려연수 인증 신청 - 보조금 지원 신청 | 공고일 ~ 11월 20일(금) | 12월 중 |
* 심사기준 : 사업의 적절성(현장교육으로써의 가치, 현장적용, 목적의 적절성), 사업의 지속성(인력확보, 정기적 참여), 효과성(지역 내 기여도, 체계성, 예산항목 적절성) 등
* 결과발표는 조계종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합니다.
6. 문의 및 접수처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팀(담당: 홍선영 행정관 lovelove0222@buddhism.or.kr) 02-2011-1817
-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번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 ‘소정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www.buddhism.or.kr 공지사항 참조
불기2564(2020)년 10월 31일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진 우
- 2020-10-27
- 조회수 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