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교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귀의 삼보하옵고 

본 원에서는 교육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본 원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입법예고 법령명 : ‘교육법'

2. 입법예고 기간 : 2019215() 201936()

3. 입법예고 방법 : 종단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수렴 방법 : 서면, 이메일, 팩스

. 제출기간 : 201936() 오후 6시까지

. 제출방법

1) 서면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 팩스 : 02-732-4926

3) 이메일 : ljw@buddhism.or.kr. .

 

불기 2563(2019)215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현 응

 

 

교육법일부개정안

 

1. 이유 및 취지

승랍 25년 이상의 승려에 대한 연수교육 이수 법적근거 마련

종단 스님들의 승랍 고령화에 따라 종덕 및 종사급 이상의 스님들이 전체 승려 수의 반을 넘어서는 현실에서 종덕급 법계(승랍 25년 이상) 스님들에 대한 연수는 2014년부터, 종사급 법계(승랍 30년 이상) 스님들에 대한 연수는 2017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법의 관련 조문을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재 승납 25년 이내를 상향 조정(109조의 2 4호 신설)

 

3. 신구조문 대비표

 

교육법 안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 입안 안

비 고

109조의2(일반연수의 종별)

109조의2(일반연수의 종별)

 

(생 략)

(현행과 같음)

승랍 25년 이상의 승려에 대한 연수교육 이수 법적근거 마련

1. 승랍 10년 이내 연수

2. 승랍 20년 이내 연수

3. 승랍 25년 이내 연수

1호 내지 제3(현행과 같음)

(신 설)

4. 승랍 25년 이상 연수

 

 

  •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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