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2025)년 사면•경감•복권 신청 공고
불기 2569(2025)년 사면•경감•복권 신청 공고
종단의 ‘和合僧伽’ 실현을 위해 내리신 宗正猊下의 교시를 받드는 방편으로, 종헌 제23조와 제54조 9항, 제128조에 의거하여 2018년 3월21일 중앙종회에서 제정된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법> 공포 이래 첫 번째, 불기 2569년 사면•경감•복권을 宗正猊下께 상신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면•경감•복권에 대한 신청을 받으니 해당 승려는 수희 동참하기 바랍니다.
다 음
신청대상자 : ① 공권정지의 수징자 중 징계집행 기간이 1/3을 경과 한 자
② 제적 또는 법계강급의 수징자 중 징계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 한 자
③ 징계 종료 또는 사면된 후 공권을 제한 받고있는 자
④ 징계확정 내용 중 벌금 또는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신청 기간 : 2025년 10월14일 - 2025년 10월28일
신청 서류 : ① 사면•경감•복권 신청서 1매.
② 수징기간 수행이력서(증명서류 포함) 1부.
③ 참회서 1부.
④ 제적의 수징자의 경우 승적업무에관한령 제3조 1항에 따른 서류 일체.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견지동4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세부문의처 : 02-2011-1834(호법부)
2025년 10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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