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2025)년 사면•경감•복권 신청 공고

불기 2569(2025)년 사면경감복권 신청 공고

 


종단의 和合僧伽’ 실현을 위해 내리신 宗正猊下의 교시를 받드는 방편으로종헌 제23조와 제54조 9128조에 의거하여 2018년 321일 중앙종회에서 제정된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공포 이래 첫 번째불기 2569년 사면경감복권을 宗正猊下께 상신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면경감복권에 대한 신청을 받으니 해당 승려는 수희 동참하기 바랍니다.

 


다 음

 


신청대상자 ① 공권정지의 수징자 중 징계집행 기간이 1/3을 경과 한 자

                   ② 제적 또는 법계강급의 수징자 중 징계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 한 자

                   ③ 징계 종료 또는 사면된 후 공권을 제한 받고있는 자

                   ④ 징계확정 내용 중 벌금 또는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청 기간 : 2025년 1014일 - 2025년 1028

 


청 서류 ① 사면경감복권 신청서 1.

                 ② 수징기간 수행이력서(증명서류 포함) 1.

                 ③ 참회서 1.

                 ④ 제적의 수징자의 경우 승적업무에관한령 제3조 1항에 따른 서류 일체.

 


접 수 처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견지동4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세부문의처 : 02-2011-1834(호법부)




 

2025년 10월 2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




  • 2025-10-02
  • 조회수 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