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호법부 업무규정, 사건 사무규정 일부개정안
귀의 삼보하옵고,
본 부에서는 '호법부 업무규정', '사건 사무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본 부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입법예고 법령명 : ‘호법부 업무규정', '사건 사무규정' 일부 개정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5년 9월 15일(월) ∼ 2025년 10월 10일(금)
3. 입법예고 방법 : 종단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수렴 방법 : 서면, 이메일, 팩스
가. 제출기간 : 2025년 10월 10일(금) 오후 1시
나. 제출방법
1) 서면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2) 팩스 : 02-735-0613
3) 이메일 : hihiwjy@wehago.com
불기 2569(2025)년 9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호법부장 도 심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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