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호법부 업무규정, 사건 사무규정 일부개정안

귀의 삼보하옵고,

 

본 부에서는 '호법부 업무규정', '사건 사무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본 부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입법예고 법령명 : ‘호법부 업무규정', '사건 사무규정' 일부 개정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5년 9월 15(월∼ 2025년 10월 10(금)

3. 입법예고 방법 종단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수렴 방법 서면이메일팩스

제출기간 : 2025년 10월 10(금오후 1

제출방법

1) 서면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2) 팩스 : 02-735-0613

3) 이메일 : hihiwjy@wehago.com

 

불기 2569(2025)년 9월 15

대한불교조계종 호법부장 도 심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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