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68(2024)년 동안거 포살 일정


불기2568(2024)년 동안거 포살 일정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은 <결계및포살에관한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불기2568(2024)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불기2568(2024)년 동안거 포살 일정을 공고하오니

결계신고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교구본사 포살 일정 (포살일정이 정해지면 업데이트 됩니다.)


교구

사찰명

전화번호

포살일정 (양력-/)

시간

포살 법사

포살 장소

1

직할교구

02)2011-1931

11/25, 12/4, 12/16, 12/23

15:00

-

조계사 대웅전

2

용주사

031)226-3488

11/29

14:00

성효

용주사 관음전

3

신흥사

033)636-7393

12/24

14:00

지혜

신흥사 설법전

4

월정사

033)339-6800

12/6

13:00

정념

월정사 대법륜전

5

법주사

043)543-3615

11/22

13:00

무상

법주사 대웅보전

6

마곡사

041)841-6221

12/19

13:00(비구계)

13:30(비구니계)

환성

마곡사 관음전

7

수덕사

041)330-7700

12/17

14:00

현전

수덕사 황하정루

2/11

9:00

우송

수덕사 대웅전

8

직지사

054)429-1700

12/10

14:00

의성

직지사 만덕전

9

동화사

053)980-7983

12/13, 1/17

14:00

현진

동화사 통일대불전

10

은해사

054)335-3318

11/16

14:00

법타

은해사 육화원

11

불국사

054)746-9912

11/15

14:00

관우

불국사 무설전

12

해인사

055)934-3005

11/30, 12/30, 1/28

8:00

경성금강종선

해인사 보경당

13

쌍계사

055)883-1901

12/14

14:00

덕운

쌍계사 팔영루

14

범어사

051)508-3122

12/29, 1/13

14:00

수불, 원창

범어사 보제루

15

통도사

055)382-7182

11/30, 1/14, 1/28

8:00

-

통도사 설법전

16

고운사

054)833-2324

12/9

14:00

등오

고운사 화엄문화템플관

17

금산사

063)548-4441

12/5

11:00

원혜

금산사 대적광전

18

백양사

061)392-0281

11/30, 12/20, 1/14

10:30(1차)

10:00(2차, 3차)

법장

백양사 교육관

19

화엄사

061)783-7600

12/23

12:30

종곡

화엄사 화엄원

21

송광사

061)755-0107

보살계

11/15

10:00

-

송광사 대웅보전

2/12

8:00

-

비구계

11/30, 12/15, 12/30, 1/14, 1/28

8:00

-

송광사 사자루

비구니계

12/30

14:00

-

송광사 사자루

22

대흥사

061)534-5502

12/18

13:00

보선

대흥사 대웅보전

23

관음사

064)724-6830

11/28

14:00

혜민

관음사불교대학 교육관

24

선운사

063)561-1422

12/29

13:00

혜수

선운사 성보박물관

25

봉선사

031)527-5974

12/10

14:00

밀운

봉선사 청풍루

학교

동국대(서울)

02)2260-3016

11/12

16:00

제정

정각원 법당

동국대(WISE)

054)770-2016

11/26

15:30

-

정각원 법당

중앙승가대

031)980-7715

-

15:00

월우

육화당 3층 법당


포살 일정 및 시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교구본사에 확인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 포살참여

■ 포살참여 의무

대한불교조계종 스님(사미·사미니 포함)은 율장 정신과 법령에 따라 결계신고 한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하안거 1동안거 1회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의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선원 수행 대중은 교구본사나 선원 자체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포살참여 예외

가. 승납 40년 이상 또는 법계 대종사급 이상의  스님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군 복무중인 스님

※ 포살참여 예외의 경우에도 결계 신고 및 해외 출국(활동)신고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나 마의 사유로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살 불참 사유서<별첨서식5>를 결제 해제일 까지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타 교구 포살참여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타 교구 포살 참여 후 5일 이내,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별첨서식4>’를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대중결계록 미등재 시 권리 제한

최초 응시 및 자격취득에 필요한 대중결계록 등재횟수를 기준으로 2회 이하 등재되지 않은 경우 수계,승가고시 응시법계 품수 및 승서의 대상이 되는 승랍연도를 기점으로 자격을 1년간 유예하고, 3회 이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2년간 유예합니다. [불기 2557(2013).2.21 개정]

응시 및 자격취득연도에 결계신고 누락 및 포살불참자는 다시 1년간 유예합니다.

 

4. 유의사항

- <별첨서식>은 종단홈페이지(www.buddhism.or.kr) 종무행정 종무자료실 교무 대중결계와 포살 관련 서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살 법회 후포살점명부에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서명이 없을 시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포살 법회 후단체 사진을 촬영하오니단체 사진 촬영에 참여해야 합니다.

 미등록 법인의 임직원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는 관할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고 포살법회에 참여하여도 대중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5. 문의안내

결계 신고 및 포살일정 각 교구본사 종무소 및 동국대 정각원중앙승가대 교학처

해외출국신고 총무원 총무부 02-2011-1701  /  FAX) 02-720-3302  /  이메일) gyomoo2022@wehago.com

직할교구사무처 : 02-2011-1931

 

불기2568(2024)년 10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

  • 2024-10-25
  • 조회수 5,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