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교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는 「포교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의 기간 중 포교원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입법예고 법령명 : 포교법
2. 입법예고 기간 : 2024년 10월 11일 ~ 2024년 10월 20일(1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에 게시
4. 의견수렴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4년 10월 20일(일)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1) 이메일 : pogyo108@wehago.com
2) 팩스 : 02-720-7065
5. 붙임: 「포교법」 전부개정안 1부
불기 2568(2024)년 10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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