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교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는 포교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의 기간 중 포교원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입법예고 법령명 포교법

2. 입법예고 기간 : 2024년 10월 11일 ~ 2024년 10월 20(1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에 게시

4. 의견수렴 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 2024년 10월 20() 18시까지

제출방법 :

1) 이메일 pogyo108@wehago.com

2) 팩스 : 02-720-7065

5. 붙임포교법」 전부개정안 1

 

불기 2568(2024)년 10월 11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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