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사찰부동산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귀의 삼보하옵고,
‘사찰부동산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안을 공지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총무원 재무부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입법예고 법령명 : ‘사찰부동산관리법 시행령’
2. 입법예고 기간 : 2024년 8월 19일(월) ∼ 9월 9일(월) (22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종단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수렴 방법
1) 제출기간 : 2024년 9월 9일(월), 오후 5시까지
2) 제출방법
가. 우편 : (03144)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5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재무부
나. 팩스 : 02-730-6565
다. 이메일 : hyunju@buddhism.or.kr
3) 문의사항 : 02)2011-1759(재무부 자산팀 정현주 행정관)
※ 붙임 : ‘사찰부동산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부. 끝.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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