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사찰부동산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귀의 삼보하옵고,

 

사찰부동산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안을 공지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총무원 재무부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입법예고 법령명 : ‘사찰부동산관리법 시행령

2.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9(월)  9 9(월) (22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종단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수렴 방법

 1) 제출기간 : 2024 9 9(월), 오후 5시까지

 2) 제출방법 

    가. 우편 : (03144)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5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재무부

    나. 팩스 : 02-730-6565

    다. 이메일 : hyunju@buddhism.or.kr

 3) 문의사항 : 02)2011-1759(재무부 자산팀 정현주 행정관)

 

 


 붙임 : ‘사찰부동산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 .

  • 2024-08-19
  • 조회수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