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보유사찰 전기요금 지원> 사업 1분기(1월~5월) 제출서류 안내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보유사찰 전기요금 지원>사업 

2024년 1분기(1~5) 제출서류 안내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4년 <문화재 사찰 보존 지원국고보조금 사업

□ 내부사업명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보유사찰 전기요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년 01월 ~ 2024년 12

 


 

2. 사업 대상


□ 국보 및 보물을 소유관리 중인 사찰 (2023년 12월 기준 약 327개소)

※ 사찰 내 암자에서 별도 관리할 경우 사찰과 별개로 암자를 지급 대상에 포함

※ 사업대상은 사업 진행 및 사찰의 사업 신청 현황에 따라 변동 사항 있음

 

 


3. 추진방법


□ 지원원칙 일반용 → 교육용 전기 납부액 요금 전환시 발생하는 차액분에 대한 정율 지원

□ 지원요율 정율 지원(20%)

 

※ 2022년도 전기요금 판매단가 139.10(일반용), 111.53(교육용)

※ 판매단가 기준으로 교육용 요금은 일반요금 대비 약 80%에 해당


 

□ 지원방법 : 분기별 지급(3분기)

∘ 3분기로 나누어 각 분기(1-5, 6-9, 10-12)별 납부 요금에 대한 지원

∘ 사찰에서 해당 전기요금 선 납부

∘ 각 사찰에서 납부한 전기요금의 월별 총액 영수증을 종단에서 취합한 후 해당 차액분만큼 사찰에 지급

 

※ 예산 총액 이상 전기요금 소요될 경우, 3/3분기 지원액 비율 조정을 통해 지원금 조정 예정

 

대한불교조계종 ◯◯사 1/3분기 전기료 총액 2,000만원지원율 20%일 경우

1/3분기 지원액 400만원을 사찰에 지급(2,000만원×20%)



□ 운영지침 (필수사항)

∘ 제출서류 내 대표자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보 일치 

※ 대표자 정보가 상이할 경우 요금 지원 불가

∘ 고유번호증 중간자리 숫자가 82인 고유번호증 제출

∘ 제출서류는 분기마다 양식에 맞춰 빠짐없이 제출

※ 전자우편으로 접수 시 제출 서류를 한꺼번에 스캔하여 한 개의 PDF 파일로 첨부 권장

∘ 제출 서류의 임의변경누락허위기재접수기한초과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사업에 지원한 기관 책임으로 함

∘ 전기요금 납부내역 총액에는 사찰 명의 혹은 사찰의 부속 건물로 명시된 영수증이 포함될 수 있음

∘ 교육용 전기로 요금 할인을 지원받고 있거나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문화재 다량소장처(수장고), 독립 운영되는 

  산내 암자 등은 제외

 지방단치단체 등 국고지원으로 전기요금을 중복지원 받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당월분 전기요금이 익월 중순에 청구서가 발급되는 점을 감안하여전기요금 청구서 발급 기준일에 따른 실질적 행정 처리 및 정산처리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3분기 요금은 차년도에 지원하고 지원율 조정(예산 총액 이상 전기요금 소요될 경우 3/3분기 지원액 비율 조정)

 

 

4. 분기별 제출시기 및 서류

 

□ 제출기간 및 방법

① 접수기간 : 2024년 05월 20() ~ 06월 28()까지

②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메일팩스 접수

주 소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3층 문화부 () 03144

메 일 heritage2023@wehago.com

팩 스 : 02)722-2606

 

□ 제출서류

 [붙임 1] 사업 참여 신청서 1

② 사찰명의 통장사본고유번호증 사본 각 1 (現 대표자 일치)

③ 2024년 1~5월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사본 1부 (청구서/고지서 인정 불가)

 전기요금 납부 관련 사항(명의 및 주소 변경 등)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혹은 해당 청구기관에 문의(국번없이 123)

 

□ 서식 다운로드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http://www.buddhism.or.kr)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 종단소식 → 공지사항 → 검색란 전기입력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 기타 문의사항 : 02-2011-1773, 1780

 

□ 첨부서류 :

1. [붙임서류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 1

2. [붙임서류입금영수증 서식 1




                               불기2568(2024)년 04월 04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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