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불기2568(2024)년 귀종승 입적 신청 접수 안내

불기2568(2024)년 귀종승 입적 신청 접수 안내

 

귀종승 입적에 관한 령에 의거하여 타종단의 승적을 취득한 후 본종으로 귀종(歸宗)하여 승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스님을 대상으로 귀종승 입적 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

 

 

1. 내 용 불기2568(2024)년 귀종승 입적

 

2. 접수기간 사승의 재적본사 또는 사승의 거주사의 본사를 경유하여

2024년 7월 1()까지 총무원 총무부로 접수

 

3. 신청자격 대한불교조계종 귀종승 입적에 관한 령’ 의거

 

1) 개요

① 타종단의 승적을 취득한 후 본종으로 귀종(歸宗)하여 승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

② 타종단이라 함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된 종단을 말함

 

2) 신청자격

① 본종으로 귀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사승(은사)의 재적본사 또는 사승(은사)의 거주지 본사의 주지 추천이 있는 자이어야 함다만사승(은사)의 재적본사가 직할교구인 경우에는 사승(은사)의 추천으로 할 수 있음

1. 고졸 또는 동등 학력 이상인 자

2. 당해 귀종승 입적신청 기준 연령 만 50세 이하로 타종단 수행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타종단 승적취적 이전 이혼자로 가족부양의 의무가 없는 자

② 타종단 수행경력은 귀종 신청 당시에 소속된 타종단의 수행경력을 말하며전종 또는 탈종을 통한 타종단 간 수행 경력은 상호 합산할 수 없음

③ 귀종신청은 1(반려/탈락 포함)에 한함

 

4. 신청서류 안내

본종으로 귀종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사승(은사)의 재적 본사 또는 사승(은사)의 거주사의 본사를 경유하여 신청함다만사승(은사)의 재적본사가 직할교구인 경우 총무부에 직접 신청 가능함.

 

1) 내국인 및 영주권자 신고서류

① 입적신청서 1부 (서식 1)

② 신상명세서 1부 (서식 2)

③ 교구본사주지 추천서 1부 (서식3, 직할교구인 경우 제외)

④ 사승(은사)의 추천서 1부 (서식 4)

⑤ 도제입적 승낙서 1부 (서식 5)

⑥ 본인 각서 1부 (서식 6, 사찰 소유시 등기부등본 첨부)

⑦ 타종단 수계증 원본 또는 수계확인서 1

⑧ 기본증명서(상세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 1부 입양관계증명서(상세본) 1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본) 1

⑨ 제적등본(독호적호주승계본적지 변경 등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전 호적 추가 첨부) 1

⑩ 자필유언장(인감날인※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

⑪ 인감증명서 1부 ※ 자필유언장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한 경우 시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본인 서명을 등록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⑫ 주민등록증(사본 1

⑬ 주민등록증 등·초본 각 1

⑭ 건강진단서 1부 (서식 8)

⑮ 최종 학력 증명서

⑯ 기타

위임장 각 1부 (서식7, 추가 발급용)

별도 증명사진 5(3×4cm) : 사미사미니 의제(종단 만의/장삼 수한 사진)

입적 신청비 200,000(제반 수수료) : 국민은행 023-25-0012-814 )대한불교조계종반려 또는 탈락 시 반환하지 않음.

 

2)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또는 시민권 취득자 신고서류

① 입적신청서 1부 (서식 1)

② 신상명세서 1부 (서식 2)

③ 교구본사주지 추천서 1부 (서식 3, 직할교구인 경우 제외)

④ 사승(은사)의 추천서 1부 (서식 4)

⑤ 도제입적 승낙서 각 1부 (서식 5)

⑥ 본인 각서 1부 (서식 6)

⑦ 타종단 수계증 원본 또는 수계확인서 1

⑧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1(기간 만료 전)

⑨ 수행계획서 및 사찰 거주 확인서 (서식9, 서식10)

⑩ 자필유언장(인감날인※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

⑪ 인감증명서 1부 ※ 자필유언장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한 경우 시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본인 서명을 등록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⑫ 건강진단서 1부 (서식 8)

⑬ 최종 학력 증명서

⑭ 기타

별도 증명사진 5(3×4cm) : 사미사미니 의제(종단 만의/장삼 수한 사진)

입적 신청비 200,000(제반 수수료) : 국민은행 023-25-0012-814 )대한불교조계종반려 또는 탈락 시 반환하지 않음.

 

5. 귀종 승인절차

① 총무부는 제출된 귀종신청자의 서류를 취합하여 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② 계단위원회는 귀종 신청자를 매년 하반기 수계교육에 입교하도록 하고교육필증과 5급 승가고시 합격증을 수여받은 자에게 사미·사미니계를 수계(授戒)

③ 계단위원회는 귀종 신청자의 본종 승적취득 여부를 결정하면 총무부에 이를 통지함

④ 총무부는 계단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후 종무회의 의결로 귀종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함

⑤ 귀종이 최종 승인된 귀종승은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귀종 전 종단 탈종확인서 또는 탈종공고

㉡ 종단 통일가사 제작 확인서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명서

⑥ 5항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총무부는 해당 종단에 본종 승적 취득 사실을 통지함

 

6. 양식안내 첨부 파일 참조

 

7. 기타문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사찰교무팀, 02-2011-1703

 

 

 

 

 

 

불기2568(2024)년 1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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