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불기2568(2024)년 귀종승 입적 신청 접수 안내
불기2568(2024)년 귀종승 입적 신청 접수 안내
‘귀종승 입적에 관한 령’에 의거하여 타종단의 승적을 취득한 후 본종으로 귀종(歸宗)하여 승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스님을 대상으로 귀종승 입적 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내 용 : 불기2568년(2024)년 귀종승 입적
2. 접수기간 : 사승의 재적본사 또는 사승의 거주사의 본사를 경유하여
2024년 7월 1일(월)까지 총무원 총무부로 접수
3. 신청자격 : 대한불교조계종 ‘귀종승 입적에 관한 령’ 의거
1) 개요
① 타종단의 승적을 취득한 후 본종으로 귀종(歸宗)하여 승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
② ‘타종단’이라 함은 ‘(사)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된 종단을 말함
2) 신청자격
① 본종으로 귀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사승(은사)의 재적본사 또는 사승(은사)의 거주지 본사의 주지 추천이 있는 자이어야 함. 다만, 사승(은사)의 재적본사가 직할교구인 경우에는 사승(은사)의 추천으로 할 수 있음
1. 고졸 또는 동등 학력 이상인 자
2. 당해 귀종승 입적신청 기준 연령 만 50세 이하로 타종단 수행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타종단 승적취적 이전 이혼자로 가족부양의 의무가 없는 자
② 타종단 수행경력은 귀종 신청 당시에 소속된 타종단의 수행경력을 말하며, 전종 또는 탈종을 통한 타종단 간 수행 경력은 상호 합산할 수 없음
③ 귀종신청은 1회(반려/탈락 포함)에 한함
4. 신청서류 안내
본종으로 귀종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사승(은사)의 재적 본사 또는 사승(은사)의 거주사의 본사를 경유하여 신청함. 다만, 사승(은사)의 재적본사가 직할교구인 경우 총무부에 직접 신청 가능함.
1) 내국인 및 영주권자 신고서류
① 입적신청서 1부 (서식 1)
② 신상명세서 1부 (서식 2)
③ 교구본사주지 추천서 1부 (서식3, 직할교구인 경우 제외)
④ 사승(은사)의 추천서 1부 (서식 4)
⑤ 도제입적 승낙서 1부 (서식 5)
⑥ 본인 각서 1부 (서식 6, 사찰 소유시 등기부등본 첨부)
⑦ 타종단 수계증 원본 또는 수계확인서 1부
⑧ 기본증명서(상세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 1부 / 입양관계증명서(상세본) 1부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본) 1부
⑨ 제적등본(독호적, 호주승계, 본적지 변경 등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전 호적 추가 첨부) 1부
⑩ 자필유언장(인감날인) ※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
⑪ 인감증명서 1부 ※ 자필유언장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한 경우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본인 서명을 등록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⑫ 주민등록증(앞, 뒤) 사본 1부
⑬ 주민등록증 등·초본 각 1부
⑭ 건강진단서 1부 (서식 8)
⑮ 최종 학력 증명서
⑯ 기타
- 위임장 각 1부 (서식7, 추가 발급용)
- 별도 증명사진 5매(3×4cm) : 사미, 사미니 의제(종단 만의/장삼 수한 사진)
- 입적 신청비 200,000원(제반 수수료) : 국민은행 023-25-0012-814 재)대한불교조계종, 반려 또는 탈락 시 반환하지 않음.
2)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또는 시민권 취득자 신고서류
① 입적신청서 1부 (서식 1)
② 신상명세서 1부 (서식 2)
③ 교구본사주지 추천서 1부 (서식 3, 직할교구인 경우 제외)
④ 사승(은사)의 추천서 1부 (서식 4)
⑤ 도제입적 승낙서 각 1부 (서식 5)
⑥ 본인 각서 1부 (서식 6)
⑦ 타종단 수계증 원본 또는 수계확인서 1부
⑧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1부(기간 만료 전)
⑨ 수행계획서 및 사찰 거주 확인서 (서식9, 서식10)
⑩ 자필유언장(인감날인) ※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
⑪ 인감증명서 1부 ※ 자필유언장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한 경우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본인 서명을 등록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⑫ 건강진단서 1부 (서식 8)
⑬ 최종 학력 증명서
⑭ 기타
- 별도 증명사진 5매(3×4cm) : 사미, 사미니 의제(종단 만의/장삼 수한 사진)
- 입적 신청비 200,000원(제반 수수료) : 국민은행 023-25-0012-814 재)대한불교조계종, 반려 또는 탈락 시 반환하지 않음.
5. 귀종 승인절차
① 총무부는 제출된 귀종신청자의 서류를 취합하여 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② 계단위원회는 귀종 신청자를 매년 하반기 수계교육에 입교하도록 하고, 교육필증과 5급 승가고시 합격증을 수여받은 자에게 사미·사미니계를 수계(授戒)함
③ 계단위원회는 귀종 신청자의 본종 승적취득 여부를 결정하면 총무부에 이를 통지함
④ 총무부는 계단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후 종무회의 의결로 귀종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함
⑤ 귀종이 최종 승인된 귀종승은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귀종 전 종단 탈종확인서 또는 탈종공고
㉡ 종단 통일가사 제작 확인서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명서
⑥ 제5항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총무부는 해당 종단에 본종 승적 취득 사실을 통지함
6. 양식안내 : 첨부 파일 참조
7. 기타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사찰교무팀, 02-2011-1703
불기2568(2024)년 1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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