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교구본사 선암사 교구 재적승 신청서

대한불교조계종 제20교구 본사 선암사 재적승 신청 안내

 

종단은 한국불교태고종이 불법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정상화를 이루어 정화정신을 회복하고 한국불교의 전통이 후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정상화 특별법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정상화 특별법에 의거하여 제20교구 본사 선암사 재적승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다음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교구본사 신청

신청대상교구본사 재적승


신청방법

양식2. 선암사 교구 재적승 신청서양식3. 선암사 교구 재적승 신청서(명부중 한가지 양식을 선택하여 작성 및 제출


서류접수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사찰교무팀

우 03144/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개별 신청

신청대상종단 승려


신청방법

양식1. 20교구 본사 선암사 교구 재적승 신청서(소정양식), 수행이력서(소정양식)를 작성하여 제출


서류접수처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57909/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450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 반드시 주소에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3.안내사항

※ 선암사 교구 재적승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정상화 특별법」 12조에 의거하여 아래 사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선암사 교구 재적승은 승려법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적교구와 선암사 재적교구를 중복으로 취적할 수 있습니다.

2) 선암사 교구 재적승은 현재 재적교구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3) 선암사 교구 재적승은 선암사 정상화를 위해 적극 동참협력해야 합니다.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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