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3급 승가고시산림 시행 공고

제1회 3급 승가고시산림 시행 공고

승가고시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한 바 있는 [제1회 3급 승가고시산림]의 최종 공고를 다음과 시행하오니 입교 지원 절차에 응한 승려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산 림 명 : 제1회 3급 승가고시산림
■산림기간 : 2545(2001)년 10월29일(음9.13) - 11월1일(음9.16) 4일간
■장 소 : 제8교구 본사 직지사
■대 상 자 : 2001.8.31까지 본 종 교육원에 입교지원 등록을 마친
비구, 비구니
■제출서류 : ① 수행이력서 1매
② 건강진단서 1부
③ 증명사진 4매(3cmⅹ4cm)
④ 입교지원비 150,000원 / 국민은행 023-25-0014-281 재) 불교중앙교원
(아래 서류 마감일 까지 온라인 입금 必 / 입금 時 본인 실명 사용 必)
■서류마감 : 2545(2001)년 9월28일(음8.12)까지
■제출방법 : 서류마감일 내에 본 종 교육원으로 인편 또는 우편 제출
(우편 제출의 경우 서류마감일 소인까지만 인정)
■준 비 물 : 가사, 장삼, 발우, 흰색고무신, 모포, 삭발용면도기,
세면도구, 승려증,
주민등록증, 기타 중요 생필품
■유의사항 : ① 입교지원자는 10월 29일 09:30 이전 직지사 내 [산림진행사무실]에 도착하여 입교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② 서류제출과 관련한 마감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요건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반려조치 됨(반려 처분은 개별통지하며, 입교지원비
를 반환함).

■문 의 처 :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 ☎(02) 732-4923~4 / FAX(02) 732-4926


2545(2001)년 9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고시위원회 위원장 법 산


제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확정 공고

- 1995. 1. 1 이후 수계입적자의 응시자격 -


대한불교조계종 고시위원회에서는 제6차 회의(2001.8.8)를 개최하여 제3급 승가고시가 정형화되는 2008년부터의 응시자격을 확정ㆍ결의하였습니다.
제3급 승가고시는 승랍10년 이상인 승려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자격고시로 금번 확정된 응시자격의 적용은 1995.1.1 이후 사미ㆍ사미니계를 수계한 후 1998년부터 구족계를 수지한 승려와 2007년까지 현행 [제3급 승가고시산림]을 이수하지 아니한 승려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당해 고시의 응시자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는 바, 1995.1.1. 이후 계입적한 승려들은 깊이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응시자격의 기본 요건
본 종 제3급 승가고시에 응시코자 하는 승려는 구족계를 수지하고 10년이 경과하는 동안 선원에서 4안거 이상을 성만하여야 함.

■ 응시자격의 필수 선택사항
본 종 제3급 승가고시에 응시코자 하는 승려는 위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와 같이 교육원에서 지정한 교육이수 또는 의무복무 중 1을 선택하여 이행해야 함.
-종단 소속의 선원에서 2년 이상 수행(修禪에 전념하는 자의 경우)
-교육원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승가대학원,율원,학림 등)에서 2년 이상 수학
-교육원에서 지정한 특수학교(어산학교,전문인력양성기관 등)에서 2년 이상 수학
-동국대 대학원 또는 일반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
-교육원에서 지정한 직능/직무교육을 2년 이상 이수
-군승, 종무기관, 복지관, 교육교역직에 교육원에서 정한 기간을 이수

■ 예외 사항
관심있는 전문분야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자는 위 기본 요건과 필수 선택사항을 적용치 아니하고 당해 고시의 응시자격을 부여 함.

◎ 문의처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교육부 ☏ 02) 732-4923~4

2545(2001)년 9월 일


대한불교 조계종 고시위원회 위원장 법 산
  • 200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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