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계단 비구니계 수계산림 봉행을 위한 지침

제21회 단일계단 비구니계 수계산림 봉행을 위한 지침



1. 각 교구본사 준수사항
1) 본사 교무국장스님은 수계 지원자 전원을 본사에 소집하시어 의제와 삭발사항, 준비물(대가사, 만의가 사, 장삼, 발우, 세면도구, 필기도구, 삭발용 면도기, 모포, 승려증, 주민등록증) 그리고 흰색 고무신 착용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 주시고, 수계 지원자 전원에게 10월 19일 정오(12시)까지 송광사내 수계산림 습의장에 도착하여 4급 승가고시에 응시하여야 함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산림기간중 무단이탈, 파화합행위, 막행막식 등 승규를 깨뜨리는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교육 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격 미달자(내전, 승납, 연령미달자)는 지원치 않도록 철저히 계도하여 주시고, 본사 교무국장스님은 필히 수계 지원자들의 왕복인솔을 주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수계 지원서류는 접수기간 경과후 1주일이내에 지원자 명단을 작성하여 총무원 교무과로 송부하여 주시 고, 수계비는 우편환 또는 본원 계좌(농협 053-01-240867 (재)불교중앙교원)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또한 각 교구본사에선 접수기간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수계 산림은 10월 25일 오전 10시 이전에 회향식을 마칩니다. 본사 교무국장스님은 이점 양지하시어 인 솔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직할 소속으로 개별 귀사자의 차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2. 비구니계 수계 자격
1) 사미니계 수계후 4년이 경과한 식차마나니로 연령 20세 이상인 자
2) 97년도(행자교육 12기 수료생)까지 사미니계를 수지한 예비승으로서 종법에서 정하는 자격에 결격사유 가 없어야 하며,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에 한한다.
3) 중앙승가대학교 또는 각 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하였거나 출가후 동국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한 경우, 또는 전문선원에서 8안거(4동·4하)를 성만하고 기초선원 교과안거를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4) 사미니계 수계시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안되어 교육각서를 제출한 경우 동등학력 졸업 증명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출가전 동국대학교를 입학하여 출가후 졸업한 경우 기본교육 이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학원에 진학하여 불교학 관련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기본교육 이수로 인정한다.
6) 승가대 졸업이나 선원에서 안거를 한 경우 이외에는 자격에서 제외
(예; 승가대 사교이수후 선원 2안거를 성만한 경우, 승가대 사집이수후 선원 4안거 성만한 경우 등)

3. 비구니계 수계 추천
비구니계 수계 추천은 본사주지, 선원장, 승가대학장 또는 은사, 거주사 주지스님이 할 수 있음.

4. 수계 지원자 준수사항
1) 수계 지원자는 지정된 방사와 습의장 및 수계장 이외에 출입할 수 없음.
2) 수계 지원자가 수계산림 임시 종무소에 용무가 있을 경우 담당 습의사의 인솔하에 출입하여야 함.
3) 수계산림 기간중에는 오후 불식하며 개인사물은 습의사가 보관함.
4) 외부인과의 면회, 전화통화, 서신왕래 등을 일체 금함.
5) 4급 승가고시 탈락자나 갈마회에서 불합격한자는 즉시 귀사하되 해당본사 교무국장스님의 지시에 따라 야 함.
6) 수계산림 출발 전일에 삭발하여야 하며, 필히 흰색 고무신을 착용 할것.
7) 개인 차량운행을 일체 금함.

5. 수계산림 기간 및 장소 : 불기 2545(2001)년 양력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
제21교구본사 송광사

6. 접수 및 기간 : 수계 지원자의 재적교구본사/
양력 9월 3일부터 ∼ 9월 8일까지
(단, 재적본사가 직할인 경우 총무원 교무과로 직접 접수)

7. 제출서류
① 수계지원서 및 신상명세서 (소정양식) 1부/ ② 호적등본 1부
③ 중앙승가대학교 또는 각 승가대학 대교과 졸업증명서
또는 선원 안거자의 경우
- 95년이전 출가자는 선원 8안거(4동·4하) 안거증 원본이나 안거사실
증명원 제출
- 95년이후 출가자는 선원 8안거(4동·4하) 기초선원 교과안거
이수증명서 제출
④ 주민등록증 복사본(양면) 1부/ ⑤ 증명사진 4매
(대가사·장삼 수한 3㎝×4㎝)
⑥ 수계비 ₩ 200,000원
※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미비할 경우 즉시 반려함.

8. 지원서 및 신상명세서 작성시 주의사항
① 수계지원서의 거주사 주소는 수계 지원자의 현재 거주사 또는 거주지를 기재하며, 특히 전화번호는 정 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수계지원서 하단의 추천서난에는 수계 지원자의 법명/ 성명/ 승적번호/ 사미니계 수계사항을 기재하여 야 하고 추천인의 주소와 날인을 합니다.
③ 수계지원서 뒷면의 신상명세서 내용은 총무원 승적 전산프로그램에 입력되는 내용임으로 학력과 안거 는 상세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9. 준 비 물
대가사, 만의가사, 장삼, 발우, 흰색고무신, 모포, 세면도구, 필기도구, 삭발용 면도기, 승려증, 주민등록증
(※ 준비물중 특히 대가사를 지참하지 않고 만의가사만 지참하는 경우가 있는 바, 대가사를 지참하지 않 은 경우에는 수계할 수 없음으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유의사항
1) 95년 이전 출가자중 선원 안거 성만자가 제출한 안거증 원본은 수계후 수계증과 함께 본인에게 반환
2) 심사탈락자의 지원서류는 일체 반려하지 않음
3) 호적등본 제출시 수계이후 전적신고 편제자(독호적)는 제적(원적)등본 추가 첨부



  • 200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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