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계단 비구니계 수계산림

제21회 단일계단 비구니계 수계산림 공고


종헌 제1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회 단일계단 비구니계 수계산림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수계대상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간내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계 단 명 : 제21회 단일계단 비구니계 수계산림
산림기간 : 불기 2545(2001)년 양력 10월 19일(음 9. 3)∼10월 25일
(음 9.9) -7일간
장 소 : 제21교구본사 송광사
수계대상
① 1997년도(행자교육 12기 수료생)까지 사미니계를 수지한 식차마나니로
중앙승가대학교 또는 각 승가대학 대교과 졸업자 또는
선원 8안거(4동·4하) 성만자로 기초선원 교과안거 이수자
② 종헌·종법상의 수계자격 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제출서류
① 수계지원서및 신상명세서 (소정양식) 1부
② 중앙승가대학교 또는 각 승가대학 대교과 졸업증명서
또는 선원 안거자의 경우
- 95년이전 출가자는 선원 8안거(4동·4하) 안거증 원본이나 안거사실
증명원 제출
- 95년이후 출가자는 선원 8안거(4동·4하) 기초선원 교과안거
이수증명서 제출
③ 호적등본 1부 (※ 출가 후 전적신고 편제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
④ 주민등록증 복사본(양면) 1부
⑤ 증명사진 4매 (장삼·대가사 수한 3㎝×4㎝)
⑥ 수계비 ₩ 200,000원

접수기간 : 불기 2545(2001)년 양력 9월 3일 ∼ 9월 8일.
접수장소 : 수계 지원자의 재적교구본사(단, 재적본사가 직할인 경우
총무원 교무과로 접수)
준 비 물
대가사, 만의가사, 장삼, 발우, 흰색고무신, 모포, 삭발용면도기, 세면도구, 필기도구, 승려증, 주민등록증
유의사항
① 수계지원자는 10월 19일 정오(12시)까지 송광사에 도착하여 4급
승가고시에 응시하여야 함
② 95년 이전 출가자로 선원안거자의 제출서류중 안거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안거증 원본이나 안거사실 증명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③ 기간 외 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미비할 경우
즉시 반려함.
④ 사미니 의제 미착용시 심사에서 탈락함.
문 의 처 : 각 교구본사 종무소 및 총무원 교무과 ☎ (02) 735-5862

위 공 고 함.


불기 2545년 8월 3일

대 한 불 교 조 계 종 총 무 원 장 정 대


  • 200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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