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법인법제정종법안 입법예고

2월27일 종무회의에서 (가칭)법인법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다 음 -



(가칭)법인법제정종법안

1. 제정이유

종헌 제9조의 법인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종단과 법인의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고자 함.
특히 종헌 제9조가 공포된지 7년이 지났지만 후속 입법미비로 행정의 원만한 진행에 장애가 심대하므로 시급히 제정할 필요가 있음.


2. 제정법률안 주요골자

1) 이 법에서 규정한 법인은 본종의 각급 종무기관 또는 승려가 설립한 민법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종단 또는 사찰의 재산을 출연한 복지법인에 한정하였음. 종헌 제9조의 '종단 관장하'라 함은 이 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명기하고, 제9조에 의한 종단등록과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함을 의미함(안 제2조).
2) 법인은 이 법 시행 후에는 그 산하에 사찰 및 포교당을 등록 받을 수 없음. 다만 신도 또는 신도단체가 건립하여 증여한 것은 예외로 함(안 제3조).
3) 본종은 종단에 등록한 법인의 인사권,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 법인 고유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안됨(안 제4조).
4) 본종 또는 사찰의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총무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는 승인 없는 재산처분으로 봄(안 제5조).
5) 법인의 명칭은 특정사찰이 설립한 경우는 '○○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 ○○○', 특정 사찰 소속이 아닌 경우는 '○○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에 준해 정해야 하며, 청소년관련 등 법인이 공공성 기타 국가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특정 종단 소속임을 그 명칭에 포함할 수 없는 때는 당해 법인이 불교적 이념에 입각하여 활동함을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6조).
6) 법인은 정관상의 목적에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와 종통을 받든다'는 의미의 문구를 명시하여야 함(안 제7조)
7)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과 대각회, 선학원, 기타 종법·종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이사는 본종 승려로 함을 문구 또는 수치로 명시하고, 이를 제외한 각급 종무기관 또는 승려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는 본종 소속 승려를 다수로 함을 문구 또는 수치로 명시하도록 함. 또한 종단 또는 사찰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의 경우 재임중인 출연기관의 대표자를 당해 법인의 당연직 대표자(이사장)로 하고 감사는 본종 소속 승려 또는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소속 신도로 함(안 제8조).
8) 각급 종무기관 또는 승려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법인등록신청서,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 각 1부, 설립취지서 및 정관 각 1부, 임원 명단 및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면 1부,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을 포함한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목록, 사단법인인 경우 사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명부 1부, 법인에 속한 사찰 및 포교당이 있는 경우 그 현황 서류를 첨부하여 총무원 총무부에 등록하여야 함(안 제9조).
9) 총무원장은 법인 등록 신청을 받아 이 법에 정한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법인등록증을 교부함(안 제10조).
10) 종단 등록법인은 명호에 대한불교조계종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종단과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종단의 지원과 협찬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함(안 제11조).
11) 종단 등록법인은 ① 매년 3월 이내에 임원현황과 재산현황,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보고, ② 정관변경, 임원변경, 재산 변동 등 법인의 제반 변동사항이 있는 때는 변동일로부터 1월이내에 보고, ③ 법인에 속한 사찰 및 포교당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재산상의 권리인)의 변동이 있을 때는 즉시 보고, ④ 법인에 속한 사찰 및 포교당은 분담금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안 제12조).
12) 법인에 속한 사찰 및 포교당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재산상의 권리인)은 본종 소속 승려로 하여야 하며, 본종 소속 사찰의 주지직 또는 감원직을 겸직할 수 없음. 만약 겸직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무원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종 소속 사찰의 주지직 임용은 당연무효로 함(안 제13조).
13) 등록한 법인이 ① 이 법 제12조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이 법 제6조 내지 제8조의 정관조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③ 이 법 또는 종단의 각종 종법령에 중대하게 위반한 때에는 총무원장은 그 법인의 종단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4조).
14)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5조).
15)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의 임직원 및 법인에 속한 사찰 및 포교당의 재산상의 권리인, 종단등록 법인에 속한 사찰 및 포교당 중 법인에 재산등록을 하지 않은 사찰 및 포교당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재산상의 권리인)은 ① 종단 종무원법상의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음 ② 종단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취임할 수 없음 ③ 종단 각급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음 ④ 당해 승려의 도제는 본종의 교육기관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등의 권리 제한을 받음(안 제16조).
16) 법인에 관한 업무는 총무원 총무부가 담당함(안 제17조).
17) 이 법 시행 이전에 설립된 법인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절차를 완료토록 함(부칙 제2조).


위의 종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 또는 전화로 입법예고기간 만료일인 2001년 3월 16일까지 총무원 총무부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전화 02) 735-5861 FAX 02) 730-9822 담당 총무과장 류지호


  • 200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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