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소청심사위원회
행자교육원 입교와 관련한 소청심사
2546(02). 7. 18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

- 소청인과 피소청인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청취 및 결정 -



1. 대한불교조계종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청우스님)는 7월18일(목) 오후 2시에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제13차 회의를 가지고, 제18교구본사 백양사 말사 성관사주지 성진스님이 제기한 행자교육원 입교와 관련한 소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소청 건은 교구본사를 통해 신청한 행자등록서류가 우편발송 실수로 분실되어 행자등록이 안된 사항으로, 소청인의 개인적인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행자등록서류가 교육원에 접수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피소청인인 교육원의 입장을 받아들여 교육원 행정의 원할한 집행을 위하여 소청인의 소청을 기각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교구본사에는 차후 각종 서류발송을 등기로 하도록 하고, 교육원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자등록 마감 후 접수본사에 접수된 내용을 확인해주는 행정서비스체계를 갖출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번 소청 건에 대한 심사는 사무처에서 직접 소청 사찰과 본사를 방문하여 실제로 행자가 입산한 시점이 법적인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확인과 행자등록과 관련한 서류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심사 당일에도 소청인(성관사 주지스님)과 피소청인(교육원 교육부장, 교육국장스님 등), 참고인인 백양사 총무스님으로부터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소청인과 피소청인 모두 결과에 승복하고, 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충분한 의견청취 등 소청심사과정에 모두 만족을 표시하였습니다.
3. 심사결정 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청우스님은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및 본말사주지에 대한 징계회부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부당하거나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하여 많은 종도들이 부당하거나 불이익한 행정처분과 징계회부를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 문의 :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 담당 정경원(735-5860)

  • 200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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