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 간담회 결과

지난 6일 수요일 오후 2시 개최한 제13차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위원장 청우스님과 장적, 원종스님이 참석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향후 방향성 설정을 논의하였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법령 해석을 94년 법령 제정 당시 참여하신 스님께
자문하고, 정부 소청심사위원회 관련법을 참고하여

중앙종무기관의 종무원과 본,말사 주지의 부당한 행정처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소청에 관하여 처리키로 의지를 모은자리가 되었다.

차기회의에서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상과 관계법령 정비를 할
계획이다
  • 200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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