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의사항
안건이었던 제2교구 용주사 산중총회 이의신청 처리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 9명중 6명이 참석하여 논의한 결과
제2교구 산중총회와 관련하여 주지선거 입후보자 였던 운산스님의 이의를 기각하다.
본 종단의 종헌, 종법은 주지 후보자 선출의 권한을 산중총회에 부여하고 있는바, 제2교구 본사 주지후보자 선출을 ‘산중고유의 방식’에 의하도록 하여 교구 본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2인 이상이 입후보한 경우에는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하기 위해 ‘산중고유의 방식’에 의한 자율성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함.
중앙선거관리위원 9명중 6명이 참석하여 논의한 결과
제2교구 산중총회와 관련하여 주지선거 입후보자 였던 운산스님의 이의를 기각하다.
본 종단의 종헌, 종법은 주지 후보자 선출의 권한을 산중총회에 부여하고 있는바, 제2교구 본사 주지후보자 선출을 ‘산중고유의 방식’에 의하도록 하여 교구 본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2인 이상이 입후보한 경우에는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하기 위해 ‘산중고유의 방식’에 의한 자율성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함.
- 200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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