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 특별분한신고 실시 공고

승려 특별분한신고 실시 공고
상세안내 , 분한신고양식

승려 분한신고 시행규정 제2조, 제3조 제③항에 의거 1990년 분한신고를 필하고 2000년 분한신고를 하지 않은 재적승려를 대상으로 특별분한신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기간내에 전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 2001년 11월 1일 ∼ 11월 30일(1개월)

2. 신고대상 : 1990년 분한신고를 필한 2000년 분한신고 미필자

3. 신고장소 : 재적교구본사(재적본사가 직할인 경우만 총무원 교무과)

4. 신고서류 : 말사, 교구본사, 총무원에 양식비치

1) 분한신고서 1부
2) 신상명세서 2부
3) 호적등본 2부
4) 제적등본 2부(분가로 인한 독호적, 호주승계, 본적지 변경 등에 의한 변동전 호적)
5) 주민등록등본 2부
6) 주민등록증 복사본 2부
7) 90년도승려증
8) 95년 이후 출가 예비승인 경우 기본교육기관 재학증명서 2부
9) 증명사진(3cm×4cm, 대가사/장삼 수한 사진) 6매
(예비승의 경우 만의가사/장삼 수한 사진)
10) 승려증 재발급 수수료 50,000원

5. 신고방법

1) 신고인은 신고서류를 구비하여 사찰주지 또는 은사스님의 확인을 받아 재적교구본사로 신고합니다.(재적교구본사가 직할교구인 경우에만 신고서류 각 1부씩 준비하여 총무원 교무과로 신고 합니다.)
2) 사찰주지 또는 은사스님은 신고인의 신고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날인한 후 신고인 의 재적교구본사로 접수토록 합니다.

6. 유의사항

1) 신고기간내에 신고치 않는 경우 승려자격에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특 별분한신고 마감 후 분한신고 시행규정 제17조에 의거 자동 말소된 자에 대한 직권 제적을 통해 승적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 승적 말소란 승적에서 제외되며, 종단 재적승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할 수 없음 을 뜻합니다.
3) 신고서류는 모두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4) 재발급된 승려증은 신고한 재적교구본사에서 교부받아야 합니다.

7. 문 의 처 : 총무원 교무과 또는 각 교구본사 종무소
☏ 02) 735-5862, 737-9682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우:110-17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불기 2545('2001)년 8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정 대


  •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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