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확정 공고

제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확정 공고

- 1995. 1. 1 이후 수계입적자의 응시자격 -


대한불교조계종 고시위원회에서는 제6차 회의(2001.8.8)를 개최하여 제3급 승가고시가 정형화되는 2008년부터의 응시자격을 확정ㆍ결의하였습니다.
제3급 승가고시는 승랍10년 이상인 승려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자격고시로 금번 확정된 응시자격의 적용은 1995.1.1 이후 사미ㆍ사미니계를 수계한 후 1998년부터 구족계를 수지한 승려와 2007년까지 현행 [제3급 승가고시산림]을 이수하지 아니한 승려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당해 고시의 응시자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는 바, 1995.1.1. 이후 수계입적한 승려들은 깊이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응시자격의 기본 요건
본 종 제3급 승가고시에 응시코자 하는 승려는 구족계를 수지하고 10년이 경과하는 동안 선원에서 4안거 이상을 성만하여야 함.

■ 응시자격의 필수 선택사항
본 종 제3급 승가고시에 응시코자 하는 승려는 위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와 같이 교육원에서 지정한 교육이수 또는 의무복무 중 1을 선택하여 이행해야 함.
-종단 소속의 선원에서 2년 이상 수행(修禪에 전념하는 자의 경우)
-교육원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승가대학원,율원,학림 등)에서 2년 이상 수학
-교육원에서 지정한 특수학교(어산학교,전문인력양성기관 등)에서 2년 이상 수학
-동국대 대학원 또는 일반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
-교육원에서 지정한 직능/직무교육을 2년 이상 이수
-군승, 종무기관, 복지관, 교육교역직에 교육원에서 정한 기간을 이수

■ 예외 사항
관심있는 전문분야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자는 위 기본 요건과 필수 선택사항을 적용치 아니하고 당해 고시의 응시자격을 부여 함.

◎ 문의처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교육부 ☏ 02) 732-4923~4


2545(2001)년 9월 일

대한불교 조계종 고시위원회 위원장 법 산
  •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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