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70(2026)년 전법중심도량 지정기간 연장의 건

불기2570(2026)년 전법중심도량 지정기간 연장의 건

 

귀의 삼보하옵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전법중심도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령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52개의 전법중심도량을 지정·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법령에 의거하여 2년 주기로 신규 신청 접수 및 기존 도량 재심사를 시행해야 하는 시기이나 현재 3원 통합에 따라 전법중심도량 사업에 대한 제도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임시 조치로 기존 전법중심도량에 대해 일괄 연장을 시행하여 안내드립니다.

 

 

 

불기2570(2026)년 1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 정무


  • 2026-01-06
  • 조회수 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