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총무원 사회부 국제팀으로 우편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스님 초청을 신청하는 사찰의 공문(주지스님 직인 필수)
*첨부서류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국제팀
출입국관리사무소 종교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30일 입니다.
실제 입국일 및 제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60일 이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완료 후 우편발송 해드립니다.
수수료 20,000원
국민은행 023501-04-158721
예금주 : 재)대한불교조계종(국제팀)
외국인을 초청한 사찰은 당해 초청인의 한국 체류기간 내 발생하는 문제에 연대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스님 초청업무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02-2011-1833 / jokb@buddhism.or.kr
*양식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행정안내 메뉴얼(외국인 스님 초청 및 체류 연장 업무 관련)
사회부 2025-01-22 조회수 6
[초청 안내] 외국인스님 초청 관련 서류 안내
사회부 2021-02-16 조회수 1,813
[양식] 외국인스님 초청을 신청하는 사찰의 공문(주지스님 직인 필수!)
사회부 2022-02-18 조회수 1,405
D6(종교)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시 필요서류
사회부 2021-03-03 조회수 2,221
[초청5] 외국인스님거주명부
사회부 2021-03-02 조회수 1,550
[초청4] 서약서
사회부 2021-03-02 조회수 1,392
[초청3] 현지체류계획서
사회부 2021-03-02 조회수 1,403
[초청2] 초청장 및 신원재정보증서
사회부 2021-03-02 조회수 1,555
[초청1] FOREIGNER‘S PERSONAL INFORMATION(영문 이력서)
사회부 2021-03-02 조회수 1,481
[초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발급인정신청서(양식)
사회부 2021-03-02 조회수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