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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보공양

후원신청(개인/기관)

불·법·승 삼보인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주세요.

승보공양 후원금은 아래와 같이 스님들 의료비 등에 지원합니다. 승단을 외호하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불교의 오랜 전통이며
복전을 일구는 선업입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불자님들의 승보공양 동참으로 우리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앞당겨 집니다.
종단스님과 사찰에서도 승보공양을 통해 선·후배와 동료 등 모든 스님들이 혜택을 받고 오늘의 공양금이 언젠가 나에게 소중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공양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불자(스님)로서 삼보께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 올립니다.

ARS전화 1통 5,000원후원 060-700-1077

승려복지
01. 지원대상

구족계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모든 스님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사미니 (2021년 7월 1일부터 진료비 지원)

※ 단,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 제외

02. 진료비 지원
  • 아미타불교요양병원 : 급여의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미지원
  • 동국대 병원(일산⁃경주) : 급여의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지원
  • 일반병원 및 동국대 (일산⁃분당)한방병원 : 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외래진료비(산정특례 적용) : 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임플란트와 틀니 보철비(만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 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퇴원 후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03.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시설요양비 : 요양등급을 받고 종단 협약 요양시설을 이용 시 급여의 본인부담금과비급여 중 식사재료비, 촉탁비 지원

재가요양비 : 방문 요양 시 공단 급여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지원

04.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원칙적으로는 교구와 사찰 또는 개인이 부담. 다만 학업 또는 비구니 집단수행처 거주 등 사유로 개별 부담하는 스님 중 지원신청을 한 경우 월20,000원 범위 내에서 실제 납부한 보험료 지원

05. 국민연금보험료

1인당 월36,000원 정액 지원 (36,000원 미만 가입자는 실납부 금액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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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적사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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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변경 시 꼭 연락부탁드립니다. 문의 : 총무원 승려복지회 담당 02-2011-1726~27, 19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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