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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복지

승려복지제도 총괄 안내

종단과 교구본사에서 스님들의 병고와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진료비와 요양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 받으세요.

지원대상

  • 구족계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모든 스님
  •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사미니 (2021년 7월 1일부터 진료비 지원)

※ 단,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 제외

지원 기준

  • 매안거 결계신고 및 포살 참여(법납 40년 이상 스님은 포살법회 참석 예외)
  •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2020년 7월부터 시행)

지원종류

01. 진료비
  • 아미타불교요양병원 : 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미지원
  • 동국대 병원(일산⁃경주) : 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지원
  • 일반병원 및 동국대 (일산⁃분당)한방병원 : 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외래진료비(산정특례 적용) : 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임플란트와 틀니 보철비(만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 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퇴원 후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02. 노인장기요양급여비
  • 시설요양비 : 요양등급을 받고 종단 협약 요양시설을 이용 시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식사재료비, 촉탁비 지원
  • 재가요양비 : 방문 요양 시 공단 급여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지원
03. 국민건강보험료
  • 원칙적으로는 교구와 사찰 또는 개인이 부담. 다만 학업 또는 비구니 집단수행처 거주 등 사유로 개별 부담하는 스님 중 지원신청을 한 경우 월20,000원 범위 내에서 실제 납부한 보험료 지원
04. 국민연금보험료
  • 1인당 월36,000원 정액 지원 (36,000원 미만 가입자는 실납부 금액으로 지원)
05. 정밀 건강검진비

각종 제도안내

  • 입원진료비 신청 및 지원절차 안내
    Ⅰ. 구족계 수지 비구․비구니

    01. 신청 자격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결계기준 : 2012년부터 3분의 2이상 등재 또는 최근 2년간 전부 등재)

    ※ 단,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02. 신청서류

    종단에서 진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스님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승려복지회로 제출
    ① 입원진료비 지원신청서(하단 ‘신청서류 다운로드’에서 양식 다운)
    ②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③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03. 지원범위

    아미타불교요양병원 : 급여의 본인부담금(일부, 전액), 비급여 일부 지원(상급병실료, 미용 및 보양목적 등은 제외)

    동국대의료원 산하병원(일산, 경주) : 급여의 본인부담금(일부, 전액), 비급여 일부 지원(상급병실료, 미용 및 보양목적 등은 제외)

    일반병원 및 동국대 한방병원(일산, 분당) : 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외래진료비(산정특례 적용)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임플란트, 틀니(만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 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1인당 연간 1,500만원까지 지원함. 1회 신청금액이 10만원 이하는 지원하지 아니함

    04. 신청기간

    퇴원 후 1년 이내

    05. 지원절차

    자격심사 : 구족계 수계여부, 결계록 등재 여부,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여부,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 해당여부 등
    ① 심사 후 결재 절차에 의해 지원
    ② 특이사항 확인시 승려복지회 회의(분기별 1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신청자에게 입원진료비 입금

    교구본사와 분기별로 정산

    Ⅱ. 기본교육기관 재학 중인 사미·사미니

    승려복지법 개정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수혜대상자를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사미니스님까지 지원 확대

    01. 신청 자격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사미․사미니계 수지 후 3분의 2이상 등재 또는 최근 2년간 전부 등재)으로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스님

    ※ 단,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02. 신청서류

    진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스님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
    ① 진료비 지원신청서(하단 ‘신청 서류 다운로드’에서 양식 다운)
    ※ 당해 기본교육기관장의 확인(종단양식에 확인)을 받아야 함
    ② 진료비 내역이 표시된 납부영수증 사본
    ③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④ 재학증명서(중앙승가대학교, 동국대학교 재학생)

    03. 지원범위

    아미타불교요양병원 : 급여의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지원 (상급병실료, 미용 및 보양목적은 제외)

    동국대의료원 산하병원(일산, 경주) : 급여의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지원 (상급병실료, 미용 및 보양목적은 제외)

    일반병원 및 동국대 한방병원(일산, 경주, 분당) : 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외래진료비(산정특례 적용)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함. 1회 신청금액이 10만원 이하는 지원하지 아니함.

    04. 신청기간

    퇴원 후 1년 이내(사미·사미니의 경우 휴학 중에는 지원하지 아니함. 다만 질병에 의한 휴학 중인 경우에는 승려복지회의 의결로 지원함)
    ※ 2021년 7월 1일부터 지원 적용

    05. 지원절차

    자격심사 : 결계록 등재여부,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 해당여부, 기본교육기관 재학여부(교육원 확인) 등
    ① 심사 후 결재 절차에 의해 지원
    ② 특이사항 확인시 승려복지회 회의(분기별 1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신청자에게 입원진료비 입금

    교구본사와 분기별로 정산

  •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요양비) 신청 및 지원절차 안내

    01. 신청 자격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결계기준 : 2012년부터 3분의 2이상 등재 또는 최근 2년간 전부 등재)

    ※ 단,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02. 신청서류

    종단에서 요양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스님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승려복지회로 제출
    ①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신청서(하단 ‘신청서류 다운로드’에서 양식 다운)
    ② 요양비 납부 영수증
    ③ 통장 사본(신청자 명의)
    ④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사본(신규신청 시)
    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신규신청 시)

    03. 지원범위

    시설요양비 지원 : 요양등급을 받고 종단 협약 요양시설을 이용 시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식사재료비, 촉탁비 지원

    재가요양비 지원 : 방문 요양 시 공단 급여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지원

    최초 신청 당해 월부터 지원함

    04. 지원절차

    자격심사 : 구족계 수계여부, 결계록 등재 여부,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여부,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 해당여부 등
    ① 심사 후 결재 절차에 의해 지원
    ② 특이사항 확인시 승려복지회 회의(분기별 1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신청자에게 요양비 입금

    교구본사와 분기별로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신청 및 지원절차 안내

    01. 신청 자격은 입원진료비 지원과 동일

    국민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교구와 사찰 또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학업 또는 비구니스님 집단수행처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개별 부담하는 스님 중 지원 신청을 한 경우 월 20,000원 범위 내에서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지원함

    02. 신청서류

    종단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스님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승려복지회로 제출합니다.
    ①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종단홈페이지 - ‘승려복지’에서 양식 다운)
    ② 건강‧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분)
    ③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03. 교구본사와 사찰에서의 재적스님 및 거주대중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2020년 1점당 195.8원)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

    부과요소 :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세대원의 성·연령

    부과체계
    ① 연소득 500만원 이하세대 : 부과요소별【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재산(전월세포함)+자동차】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20년 195.8원)
    ② 연소득 500만원 초과세대 : 부과요소별【소득+재산(전월세포함)+자동차】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20년 195.8원)

    현재 정부기관의 전산화에 따라 전 국민의 재산변동, 소득변동사항이 취합됨에 따라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변동되고 있음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 : 개인명의 재산(부동산, 자동차)을 사찰명의로 변경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를 제출한다.

    국민건강보험의『국가 건강검진』안내
    질병, 이제는 예방입니다. 건강하게 수행과 포교를 하고, 승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필수입니다.

    <건강검진의 필요성>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국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이 검진제도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건강 상태가 많이 개선되었고, 특히 암의 조기 발견으로 인해 평균 수명 및 암 생존율이 증가되고, 완치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암치료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스님들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수검율이 매우 낮다. 이유는 수행자가 수행만 잘하면 되지 무슨 병고에 대해 걱정하느냐는 인식과 수행과 포교하기도 바쁜데 검진 받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인식, 국가 건강검진은 부실한 거 아니냐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그러나 건강해야 수행과 전법활동을 잘 할 수 있고, 건강은 아플 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르지 않고 검진을 받아야 한다.

    <국가 건강검진의 종류>

    01. 일반건강검진 : 본인 비용부담 없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총 22개 항목의 검진으로 진행

    고혈압, 당뇨병 등의 조기 치료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목적

    근무구분에 따라 비사무직은 1년, 사무직은 2년에 한번 검진

    지역세대주와 만40세 이상 지역세대원(동거인), 직장피부양자는 2년에 한 번씩 출생년도에 따라 홀짝제

    02. 5대 암검진 : 본인 일부부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으로 구성

    검진 비용의 10%는 본인 부담, 대장암, 자궁경부암 검사는 본인 부담금 없음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국가암 검진 대상자는 검사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음

    03. 영유아건강검진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총 7차에 걸쳐서 시행

    05.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만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생애전환기건강검진 실시(세부사항 http://hi.nhis.or.kr/main.do 참조)

    <검진 방법 등>

    국민건강보험공단(문의 : 콜센터 1577-1000)의 안내에 따라 주소지와 상관없이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시면 된다. 편리하게 검진을 받으려면 상반기 중 수검자가 덜 집중 되는 시기에 받아야 한다. 암 검진의 경우 검진기관 사정(예약 집중 등)에 따라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확인 및 예약 후 검진해야 한다.

    <검진을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등>

    국가 암 검진비 지원(혜택) 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단, 건강보험 급여 혜택은 동일)

    <검진결과 유병 소견이 있을 경우>

    동국대의료원 산하 병원 또는 가까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고, 종단에 입원진료비를 신청한다.
    ① 동국대의료원 산하병원 : 상급병실료를 제외한 입원진료비 전액지원
    ② 그 외 병원 : ‘선택진료료 이외’ 비용을 제외한 입원진료비 지원
    ③ 신청 : 입원진료비 지원신청서(종단양식 : 홈페이지), 입원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등
    ④ 문의 : 02-2011-1726~7

    <정밀검진을 받고자 할 경우>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일반 건강검진보다 더 정밀하게 건강검진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건강증진센터(문의 031-961-7700)에서 스님들께 최적화된 검진항목으로 시행하고 있는 ‘승가케어 암예방 정밀검진’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승가케어 암예방 정밀검진’프로그램의 장점

    스님들께 자주 발생하는 질환을 중심으로 검진항목을 구성하였으며, 특화된 선택검진 프로그램을 접목하였음

    스님전문 상담원을 배치하여 스님 개인별 차기 검진을 별도 관리함

    각 질환별 전문 교수들이 직접 판독하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 진료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고 있음

    승가할인율을 적용하여 타병원의 유사한 검진과 비교하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음

    <건강검진 홍보 동영상>

  • 승려복지회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절차 안내

    01. 신규지원 신청 자격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결계는 지원신청 당시 결계를 필한 경우 지원, 이후 결계를 누락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2019년 한 해 동안 약 2,600여명의 스님들께 11억여 원 이상을 지원해 드렸고, 이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현재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단,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02. 신청서류

    종단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스님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승적상 재적교구본사로 제출합니다.
    ①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종단홈페이지 - ‘승려복지’ 에서 양식 다운), 신청서에 핸드폰번호 반드시 기재(핸드폰이 없을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필히 기재
    ②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발급방법 : (1)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발급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3)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전화신청(팩스로 받을 수 있음)
    ③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④ 주민등록등본

    03. 신청기간

    상반기 : 매년 5월 승적 상 재적교구본사로 접수

    하반기 : 매년 10월 승적 상 재적교구본사로 접수

    ※기 신청자는 다시 신청할 필요 없고, 매년 3월 ‘전년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만 제출

    04.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 입금 및 납부확인

    상반기 지원금은 7월 중에 6개월분을 입금함

    하반기 지원금은 12월 중에 6개월분을 입금함

    지원받은 스님은 매년 3월에 ‘전년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를 제출함(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신청해서 승려복지회(팩스02-733-3603)로 팩스 전송 요청)

    05. 지원절차

    각 교구별로 해당교구의 재적승 지원신청서 접수

    종단(승려복지회) 이관

    자격심사 : 구족계 수계여부, 결계록 등재여부,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 해당여부 등

    신청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 입금 후 문자전송 함

    교구본사와 연 2회 정산

    국민연금 가입방법 안내

    01.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본인이 희망할 경우

    02. 가입신청

    신 청 자 : 본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청기한 :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신청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지역 제한 없음)

    03. 가입방법

    신청방법 :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인근 공단지사), 우편‧팩스(인근 공단지사) 신청, 본인 확인(신분증 소지)이 되는 경우 전화신청(전국지사)도 가능- 하반기 : 매년 10월 승적 상재적교구본사로 접수

    가입 시 유의사항
    ① 스님들께서 지역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신고나 납부재개 시 간혹 신고소득이 적다고(월소득 40만원기준 월보험료 36,000원) 접수를 거부할 경우 공단직원에게 승려증(또는 승적증명서)을 제시하시고, 가입추진부-1551호(2011.10.19 시행공문)을 참조하라고 하기 바랍니다(국민연금공단에서 각 지사로 발송한 공문임. 직원이 공문을 참조한 후에도 가입이 안 된다고 할 경우 종단 승려복지회 02-2011-1726으로 연락 주십시오).
    ②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내용을 몰라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 가까운 공단지사(전국지사 검색은 지역+국민연금공단 검색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 탈퇴/상실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처리 됨

    05. 적은 금액의 보험료로 많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추납방법’

    추납제도의 내용 : 국민연금에 1회 이상이라도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 현재 가입이전에 납부를 안한 기간을 현재 납부보험료로 산정하여 납부할 경우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수령할 연금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임.- 종단(승려복지회) 이관

    추납절차 : 신분증 소지 후 국민연금 콜센터(1355) 전화 → 추납가능 여부 확인, 현재 가입기간 등을 문의함(납부예외·적용제외 이력이 있는지 확인) →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추납가능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납하고자 할 경우 보험료를 36,000원으로 낮춤 → 낮춰진 보험료로 1회 이상 납부한 후 → 추가납부신청서(공단양식 : 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방문)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지참하여 인근 공단지사 방문 또는 팩스로 전송 후 전화로 신청함

    납부방법 :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

    01.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 시행

    2020년 7월 개정된 승려복지법에 의거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셔야만 승려복지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납부하지 않으신 스님은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근거종법

    승려복지법

    03. 납부대상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승려

    04. 납부금액

    월 10,000원(단, 구족계 수지 5년 이하 월 5,000원)

    05. 납부개시

    2020년 7월부터

    06. 납부방법

    계좌이체(소정양식의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신청서 작성)

    CMS 신청 (승려복지회에서 자동이체 등록)
    :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신청서 제출

    직접 계좌이체(금융기관을 통해 직접이체 신청)

    농협301-0262-9883-41예금주(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국민023501-04-262677예금주(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 계좌이체 시 반드시 입금하시는 스님의 법명과 성명을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07. 제출방법

    납부신청서 양식(조계종 홈페이지 ➡ 승려복지 ➡ 06.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신청서류 다운로드’)

    접수 : 우편 또는 팩스(02-733-3603)
    주소 :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

    문의 : 총무원 승려복지회 02-2011-1726~7, 010-2926-1726

  • 종단 협약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단 직영 의료기관>

    병원 주소 전화번호
    아미타불교요양병원 경기 안성시 죽산면 녹배길 139 031-677-2613

    <종단 협약 의료기관>

    병원 주소 전화번호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1577-7000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031-710-3700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경북 경주시 동대로 87 054-748-9300
    보리수 요양병원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31번길 259 031-999-5800

    <종단 협약 요양시설>

    지역 병원 주소 전화번호
    서울 송파노인전문요양센터 서울 송파구 충민로 184 02-2202-8733
    부산 환희노인요양원 부산시 사하구 제석로 95번길 35 051-203-9461
    대전 감로요양원 대전시 서구 변동서로 28번길 65 042-525-3747
    경기 신륵사요양원 경기도 여주시 신륵로 112-30 031-885-5275
    파라밀요양원 경기 안성시 죽산면 녹배길 135 031-671-3677
    묘희원 경기 화성시 남양읍 현대기아로 649 031-356-5799
    진인노인요양원 경기 파주시 파평면 청송로 386-14 031-958-3043
    강원 월정사노인요양원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3길 56 033-334-9595
    삼화사노인요양원 강원도 동해시 강원남부로 4654-1 033-522-0500
    연화마을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설미길 111 033-261-9300
    낙산사상락원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고래골길 109 033-672-0053
    충청 영은사노인요양원 충남 논산시 별곡면 덕곡리 499 041-734-9331
    미타사밝은언덕요양원 충북 음성군 소이면 소이로 61길 63-1 043-873-0330
    경상 동화사자비원 대구 동구 팔공산로 254길 27 053-985-2115
    노인요양시설 효림원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328번길 52 051-807-8300
    불국성림원 경북 경주시 산내면 대현길 259-18 054-746-9900
    직지사노인요양원 경북 김천시 대항면 북암길 211 054-431-9801
    은해사포근한집 경북 영천시 청통면 대동로 424 054-335-3314
    고운노인요양원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331 054-833-1254
    화방동산 경남 남해군 고현면 화방로211번길 81-35 055-863-2286
    광명노인요양원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5길 118 055-934-0805
    통도사자비원 경남 양산시 하북면 월평1길 21 055-383-3999
    도솔천노인전문요양원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언양로 661-111 052-263-3080
    전라 백양실버타운 전남 나주시 봉황면 송현제길 55 061-333-5622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 전남 신안군 압해읍 구항길 92-62 061-271-6100
    하얀연꽃 전남 여수시 돌산읍 계동로 427 061-644-8875
    구례노인전문요양원 전남 구례군 토지면 반곡길 42-27 061-781-9494
기타안내
  • 승려복지법
    • 불기2555(2011)년 3월10일제정
    • 불기2555(2011)년 4월 1일공포
    • 불기2558(2014)년 3월20일개정
    • 불기2558(2014)년 4월 1일공포
    • 불기2558(2014)년 11월17일개정
    • 불기2558(2014)년 12월17일공포
    • 불기2563(2019)년 11월 6일개정
    • 불기2563(2019)년 11월13일공포
    • 불기2565(2021)년 3월 23일개정
    • 불기2565(2021)년 3월 31일공포
    • 불기2567(2023)년 11월 2일개정
    • 불기2567(2023)년 11월 8일공포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종단’이라 한다)의 승려가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승려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법 홍포와 종단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려복지제도의 유지ㆍ발전)

    종단과 교구 및 승려와 신도는 수행 풍토 조성과 승가공동체 확립을 위하여 승려복지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종단과 교구 및 승려와 신도는 수행 풍토 조성과 승가공동체 확립을 위하여 승려복지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승려복지의 책임)

    종단과 교구는 승려의 복지 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종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수혜대상)

    종단과 교구가 복지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결계신고를 필한 승려 중 구족계를 수지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종단 미등록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② 종단 미등록 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
    ③ 제1호, 제2호에 의한 권리인·관리인·임직원의 도제

    종단의 승려복지는 종단 등록 사찰에 거주하는 승려를 우선하여 시행한다.

    제4조의 2(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승려복지 수혜대상이 되는 승려는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1년 이상 체납한 승려에 대해서는 승려복지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종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불기 2563(2019).11.06]

    제4조의 3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사미니에 대한 적용 및 지원 특례)

    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ㆍ사미니는 제4조에 의한 수혜대상으로 본다. 다만 제4조의 2 및 제10조 내지 제12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불기 2565(2021).03.23]

    <제 2장 승려복지회>

    제5조(승려복지회)

    승려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원 산하에 승려복지회를 둔다.
    ① 승려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② 승려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③ 승려복지에 관한 대외협력
    ④ 승려복지사업 기획 및 관리
    ⑤ 교구 승려복지사업의 조정 및 지원
    ⑥ 기금 조성 및 증식을 위한 수익사업
    ⑦ 부담금의 수납 및 관리
    ⑧ 승보공양운동
    ⑨ 승려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
    ⑩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⑪ 기타 승려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총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승려복지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불기 2563(2019).11.06]

    승려복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승려복지회 산하에 승려복지실행위원회와 사무국을 둔다.

    승려복지회 및 승려복지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6조(승려복지회의 재정 및 회계)

    승려복지회의 수입은 종단과 교구의 부담금,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기부금, 수익금 등으로 한다. [개정 불기 2563(2019).11.06]

    승려복지회의 지출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개정 불기 2565(2021).03.23]
    ①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금 [신설 불기 2565(2021).03.23]
    ② 승려복지회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 [신설 불기 2565(2021).03.23]
    ③ 승려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 [신설 불기 2565(2021).03.23]
    ④ 승려복지 재원 확충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의 매입 [신설 불기 2565(2021).03.23]

    종단과 교구는 승려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① 승려복지 지원사찰 지정
    ② 말사에 대한 승려복지 분담금 부과
    ③ 승보공양 모금활동
    ④ 기타 승려복지를 위한 수익사업

    승려복지회의 회계는 승려복지특별회계로 한다.

    제2항 제3호, 제4호에 대한 사항은 승려복지회의 의결과 총무원 종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불기 2565(2021).03.23]

    제7조(지원 및 관리)

    승려복지회의 지원 및 관리는 총무원 총무부에서 담당한다.

    <제 3장 승려복지회>

    제8조(복지비용의 부담)

    승려복지비용은 종단과 교구, 승려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그 부담 비율은 종령으로 정한다. [개정 불기 2563(2019).11.06]

    제9조(입원진료비 지원)

    종단과 교구는 승려가 질병·상해 등으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은 경우 그 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 [개정 불기 2567(2023).11.02]

    진료비의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종령으로 정한다. [개정 불기 2567(2023).11.02]

    [제목개정 불기 2567(2023).11.02]

    제10조(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종단과 교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는 승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한다. [개정 불기 2567(2023).11.02]

    노인장기요양급여비의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종단과 교구는 승려가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종단과 교구는 승려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범위, 방법, 절차, 시기 등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4장 승려노후복지시설 운영>

    제13조(승려 노후복지시설 건립ㆍ운영)

    교구는 교구 재적승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노후복지시설을 건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비용부담)

    승려노후복지시설의 건립 및 운영비는 해당 교구에서 부담하되, 운영비 중 일부를 승려복지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종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부 칙 <불기 2555(2011).0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문 제10조의 수행연금 지급시기는 이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8(2014).0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 1조에도 불구하고 본문 제10조의 수행연금 지급시기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8(2014).1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지비용 지원시기)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입원진료비 및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제11조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2015년 4월 1일부터, 제12조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3(2019).11.0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2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5(2021).0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사미니에 대한 승려복지 지원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7(2023).11.0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불기2555(2011)년 8월 25일제정·공포
    • 불기2559(2015)년 7월 22일개정·공포
    • 불기2564(2020)년 1월 22일개정·공포
    • 불기2558(2014)년12월 24일개정·공포
    • 불기2560(2016)년 7월 20일개정·공포
    • 불기2565(2021)년 6월 16일개정·공포
    • 불기2568(2024)년 2월 15일개정·공포

    <승려복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승려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의 결계록 기준)

    법 제4조에 의한 수혜대상자의 결계기준은 2012년부터 신청일까지 3분의 2 이상 등재되었거나, 최근 2년간 전부 등재되어야 한다. [개정 불기 2564(2020).01.22]

    제2조의 2(승려복지회의 구성과 운영)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승려복지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회장은 총무원 총무부장으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 : 총무원의 총무부장·기획실장·재무부장, 교육원의 교육부장, 포교원의 포교부장
    ② 위촉직 위원 : 중앙종회의원 2인(비구 1인, 비구니 1인), 교구본사 주지 1인, 복지 또는 보건 전문가 3인 [개정 불기 2564(2020).01.22, 불기 2568(2024).02.15]

    승려복지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임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불기 2564(2020).01.22]

    승려복지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종무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제3조(승려복지실행위원회 구성과 운영)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승려복지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승려복지실행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회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며,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① 종단의 종무원
    ② 보건복지 전문가

    승려복지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종단의 종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승려복지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승려복지회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승려복지실행위원회는 승려복지회 사업에 관한 사전 심의ㆍ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승려복지회 등 회의)

    승려복지회장 및 승려복지실행위원장은 각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승려복지회 및 승려복지실행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승려복지회 및 승려복지실행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승려복지회 및 승려복지실행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중앙종무기관 부서장 또는 종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승려복지회 및 승려복지실행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승려복지회장이 정한다.

    제5조(종무원의 신분 등)

    승려복지회의 사무국 종무원의 인사 및 복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는 중앙종무기관의 취업규칙을 적용한다.

    제6조(승려복지회에 대한 감독)

    승려복지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무원장은 승려복지회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이나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승려복지회는 회계년도가 끝나고 2개월 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총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승려복지회의 회계)

    승려복지회의 회계는 종단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종단의 회계지침을 준용한다.

    제7조의 2(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법 제4조의 2 제1항에 따른 부담금액은 매월 1만원으로 한다. 다만, 구족계 수계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승려의 부담금액은 매월 5천원으로 한다.

    제1항의 부담금액은 매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납부한다. [개정 불기 2565(2021).06.16]
    ① 신규로 구족계를 수지한 승려는 구족계를 수지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납부한다. [신설 불기 2565(2021).06.16]
    ② 승적말소자로서 승적이 복적된 승려는 복적된 날의 다음 달부터 납부한다. [신설 불기 2565(2021).06.16]
    ③ 징계에 의하여 공권이 정지된 승려는 징계가 개시된 날의 다음 달부터 수납을 정지하고, 징계가 만료된 날의 다음 달부터 납부한다. [신설 불기 2565(2021).06.16]

    [본조신설 불기 2564(2020).01.22]

    제7조의 3(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등)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 본인부담금을 1년 이상 체납한 승려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승려가 미납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지원을 재개한다.
    [본조신설 불기 2564(2020).01.22]

    제7조의 4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사미니에 대한 지원 절차 등)

    법 제4조의 3의 적용 및 지원특례 대상은 교육원장이 인가한 기본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사미·사미니로 한정한다.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 휴학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에 대하여는 승려복지회의 의결로 지원할 수 있다.

    승려복지회는 기본교육기관 재학 여부 등을 확인ㆍ심사 후 진료비를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지원 금액의 상·하한, 지원 기간 등은 승려복지회가 예산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불기 2565(2021).06.16]

    제8조(복지비용 부담비율 및 정산)

    법 제8조에 따른 복지비용 부담비율은 종단 50%, 교구 50%로 하되, 총무원 종무회의 의결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종단은 복지비용을 부담한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그 부담금을 정산한다. [개정 불기 2560(2016).7.20, 불기 2564(2020).01.22]
    ① 입원진료비, 노인장기요양급여비는 종단이 먼저 전액을 부담한 후 재적 교구와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25일까지 정산한다. [개정 불기 2560(2016).7.20, 불기 2564(2020).01.22]
    ②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종단이 먼저 전액을 부담한 후 재적 교구와 상하반기 말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25일까지 정산한다. [개정 불기 2560(2016).7.20, 불기 2564(2020).01.22]

    제9조(입원진료비 지원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승려가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국내의 모든 의료기관으로 하고, 진료비 지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불기 2564(2020).01.22, 불기 2568(2024).02.15]
    ① 입원진료비 [신설 불기 2568(2024).02.15]
    ② 4대 중증질환 외래진료비(산정특례 적용) [신설 불기 2568(2024).02.15]
    ③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와 틀니보철비 [신설 불기2568(2024).02.15]

    종단과 교구가 지원하는 진료비의 범위는 진료비 계산서의 ‘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승려복지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급여’ 비용 중 일부 등 다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불기 2564(2020).01.22, 불기 2568(2024).02.15]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종단 직영 요양병원 또는 동국대학교의료원 산하병원(일산, 분당, 경주)인 경우 진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진료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불기 2564(2020).01.22, 개정 불기 2568(2024).02.15]
    ① 미용, 보양, 기능향상, 기타 승려복지회 의결로 제한된 진료비 [신설 불기2568(2024).02.15]
    ② 비급여의 병실료 [신설 불기 2568(2024).02.15]
    ③ 한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신설 불기 2568(2024).02.15]

    진료비는 당사자가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승려복지회에 신청하며, 승려복지회는 심사 후 결정된 진료비를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불기 2564(2020).01.22, 불기 2565(2021).06.16, 불기 2568(2024).02.15].

    교통사고, 제3자에 의한 가해사고 등으로 인하여 진료비를 보험회사 또는 사고 가해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진료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승려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진료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른 진료비의 지원 범위는 승려복지회가 예산을 고려하여 승려복지실행위원회의 검토와 승려복지회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불기 2568(2024).02.15]

    진료비 지원 신청은 퇴원 또는 진료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불기 2568(2024).02.15]

    진료비를 지원받은 승려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 중 승려복지회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불기 2564(2020).01.22, 개정 불기 2568(2024).02.15]

    입적자의 진료비는 교구본사가 승려복지회에 신청하며, 승려복지회는 심사 후 결정된 진료비를 교구본사에 지급한다. [신설 불기 2568(2024).02.15]

    [제목개정 불기 2568(2024).02.15]

    제10조(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범위ㆍ방법ㆍ절차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비 지원범위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하며 시설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은 승려복지회와 협약한 기관으로 한다. [개정 불기 2564(2020).01.22, 불기 2568(2024).02.15]

    종단과 교구가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급여비는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 중 ‘식사재료비’와 ‘촉탁비’로 한다. 다만 승려복지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비급여’ 비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불기 2564(2020).01.22, 불기 2568(2024).02.15]

    노인장기요양급여비는 당사자가 요양급여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승려복지회에 신청하며, 승려복지회는 심사 후 결정된 요양급여비를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승려복지회는 요양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직접 요양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불기 2568(2024).02.15]

    승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하여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요양급여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비의 지원 범위는 승려복지회가 예산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불기 2565(2021).06.16]

    제11조(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범위ㆍ방법ㆍ절차 등)

    교구와 사찰은 소속 승려가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단은 승려복지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교구나 사찰에서 부담하지 않고, 개별 납부하는 승려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불기 2564(2020).01.22]

    보험료 지원액은 1인당 월 20,000원을 상한으로 하여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제2항에 의한 보험료는 당사자가 상하반기로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승려복지회에 신청하며, 승려복지회는 심사 후 결정된 보험료를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불기 2564(2020).01.22, 불기 2568(2024).02.15]

    제12조(국민연금보험료 지원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종단과 교구가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상은 법 제4조에 따른 승려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한다.

    종단과 교구가 지원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1인당 월 36,000원을 기준으로 종단과 교구의 지원금액은 2017년에는 월 10,800원, 2018년에는 월 18,000원, 2019년부터는 월 36,000원을 지원한다 [개정 불기 2560(2016).7.20]

    국민연금보험료는 당사자가 상하반기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구본사에 신청하며, 승려복지회는 교구본사에 접수된 서류를 심사 후 결정된 보험료를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불기 2560(2016).7.20, 불기 2568(2024).02.15]

    교구는 소속 승려의 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납부하는 등 보험료 미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승려노후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

    법 제14조에 따라 승려복지회가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는 승려복지특별회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종무회의에서 정한다.

    제14조(시행 세부사항)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승려복지회에서 정한다.

    부칙 <불기 2555(2011).08.25>

    제1조(시행)

    이 영은 불기2555(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문 제10조(수행연금의 차등지급), 제12조(수행연금의 비용부담)의 시행 시기는 법 부칙 제1조제2항에 의한다.

    부칙 <불기2558(2014). 12. 24. 개정>

    제1조(시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내지 제12조의 시행 시기는 법 부칙 제2조에 의한다.

    부칙 <불기2559(2015). 7. 22. 개정>

    제1조(시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내지 제12조의 시행 시기는 법 부칙 제2조에 의한다.

    부칙 <불기2560(2016)년 7월 20일 개정>

    제1조(시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내지 제12조의 시행 시기는 법 부칙 제2조에 의한다.

    부칙 <불기 2564(2020).0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7조의3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5(2021).0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사미니에 대한 지원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68(2024).02.1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승려복지법 시행내규>

    • 불기2559(2015)년 7월 22일제정
    • 불기2564(2020)년 2월 17일개정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승려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혜대상 중 복지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의 결계록 등재 횟수 기준)

    삭제

    제3조(입원진료비 지원금액의 상ㆍ하한)

    영 제9조 제6항에 따른 입원진료비 지원금액의 상한은 지원대상자 1인당 연간 1,500만원으로 하되, 1건당 지원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승려복지회의 의결로 지원여부를 정한다.

    1건당 지원금액이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기입원환자에 대한 계속 지원여부 판단)

    난치성질환 등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도제관계, 친인척관계 등을 확인하고, 사후 유증 및 각종 보험금 수령자를 종단으로 변경하는 조건 등을 감안하여 장기지원 여부를 승려복지회에서 정한다.

    영 제11조 제2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동국대학교 또는 중앙승가대학교에 재학 중으로 학교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경주 금련사, 경주 금선사, 논산 법계사, 해인사 자비원 등 비구니스님 복지대중수행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제6조(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ㆍ심사 및 지원 방식)

    영 제11조 제4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심사 및 지원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은 소정 양식에 의해 신청월 전 3개월분의 보험료 납부 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해당자)을 첨부하여 상하반기로 승려복지회로 신청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심사는 상하반기 지원 신청 서류 마감 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방식은 최초 지원이 결정되면 해당 연도 말까지는 재신청 없이 지원한다. 다만 차년도분에 대한 지원은 전년도 보험료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를 확인하고 지원한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재단법인 전국선원수좌회에서 시행하는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한 내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내규는 승려복지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내규 제정 이전의 각종 지원은 이 내규에 의해 지원한 것으로 한다.

    <부 칙 2020.02.17 개정 >

    제1조(시행)

    이 내규는 승려복지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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