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내 전승되는 불교무형유산현황을 파악하고,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종목과 전승자 및 전승단체를 지정하여 불교무형문화유산을 보전하고자 함
① 본·말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승자 및 전승단체가 교구본사에 신청
② 교구본사는 그 자료를 취합하여 종단으로 신청(공문 송부), 직영 및 직할사찰은 총무원 문화부에 직접 신청
① 불교의 의례, 의식
② 불교 미술, 음악, 무용 등에 관한 전통 기예
③ 의식주 등 불교의 전통 생활 관습
④ 불교의 수행과 관련된 전통 지식 및 관습
⑤ 불교의 구전 전통 및 표현
⑥ 그 밖에 한국불교에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