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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문화재의 이해

종단지정안내

목적

종단 내 전승되는 불교무형유산현황을 파악하고,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종목과 전승자 및 전승단체를 지정하여 불교무형문화유산을 보전하고자 함

경과
  • 불교무형문화유산의 채계적이고 안정적인 보호 및 전승 절차 마련을 위하여 2013년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 령’ 제정
  • 이 령 제6조에 의거하여 2017년 9개 종목을 종단 지정
  • 불교무형문화유산 종단 지정 종목 : 연등회, 삼화사 수륙재, 진관사 수륙재, 불복장작법, 다비, 통도사 단오용왕재, 해인사 단옷날 소금묻기, 불교지화, 가사
신청관련 사항
- 접수방법

① 본·말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승자 및 전승단체가 교구본사에 신청
② 교구본사는 그 자료를 취합하여 종단으로 신청(공문 송부), 직영 및 직할사찰은 총무원 문화부에 직접 신청

-불교무형문화유산의 내용

① 불교의 의례, 의식
② 불교 미술, 음악, 무용 등에 관한 전통 기예
③ 의식주 등 불교의 전통 생활 관습
④ 불교의 수행과 관련된 전통 지식 및 관습
⑤ 불교의 구전 전통 및 표현
⑥ 그 밖에 한국불교에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

신청 및 지정 절차
  • 종단 내 전승되는 사찰, 전승공동체 또는 개인이 전승하고 있는 무형의 불교문화유산을 해당교구본사에 신청, 교구본사는 본사 및 말사 무형문화유산을 총무원 문화부에 신청
  • 신청은 해당 전승자/전승단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연혁, 행사진행, 전승방법 등 관련자료 첨부
  • 접수된 예비목록 중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에 대하여 조사 후 지정하고, 해당 종목의 전승자 및 전승단체 인정 실시
불교무형문화유산 종단지정 진행도

불교무형문화유산 종단지정 진행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