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계원은 종단의 사법기관으로 호계원법과 다른 종법에 규정된 호계원에 속한 권한을 가지고, 종헌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 다툼을 심판하는 곳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란 말이 있습니다.법을 적용하는 데는 차이와 구별을 두지 않아야 하며,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호계원장으로서 혜안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 호계위원 스님들을 모시고 호계원을 운영함에 있어 평등과 형평이라는 원칙을 지켜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계위원들은 율장의 정신과 승가의 양심에 따라 종헌종법에 근거하여 공명정대하게 심리심판에 임할 것이며, 청정하고 화합하는 교단을 위해 청렴성과 충실함으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종단의 안정과 청정승가를 구현하고 종도의 권리를 실현하고 보호하기 위한 공명정대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2대 호계원장 보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