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종도와 불교단체의 대관요청이 우선합니다.
② 일반 단체의 행사진행을 위한 대관도 종단과 불교의 이미지에 반하는 대관은 불허합니다.
③ 행사의 성격과 내용이 불교적인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의 경우 사회의 공공질서에 물의를 일으키는 내용이 아니라면 대관을 허락합니다.
④ 각종 부대시설의 사용과 음식물의 반입은 운영본부의 사전허락을 득합니다.
⑤ 운영본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시 대관취소 합니다.
⑥ 대관허가 후 계약취소의 경우 위약금 부과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동일함)
⑦ 세부적인 내용은 대관계약서에 반영합니다.
① 대관신청(요청단체) → ② 대관검토(운영본부) → ③ 대관승인(운영본부) → ④ 대관 시 필요한 사항 협의 → ⑤ 최종 대관요금확정 → ⑥ 계약 체결(계약금 지급)
① 종단 설립단체 및 등록 신도/포교단체는 50% 할인
② 종단 등록사찰 50% 할인
③ 불교 유관단체 30% 할인
④ 외부단체 대관 종무원 추천제 도입 : 종무원이 추천하는 행사 10% 할인
⑤ 할인 적용은 해당 기구 또는 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만 해당
① 종단 설립단체 및 등록 신도/포교단체는 50% 할인
② 종단 등록사찰 50% 할인
③ 불교 유관단체 30% 할인
③ 대관 조건을 위반한 때
④ 외부단체 대관 종무원 추천제 도입 : 종무원이 추천하는 행사 10% 할인
⑤ 할인 적용은 해당 기구 또는 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