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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관대관

대관처리절차

  • 01시설사용 신청서접수

  • 02 대관심의

  • 03승인/불가 통보

  • 04시설협의

  • 05계약서작성

  • 06대관료납부

  • 07공연준비

  • 08공연시행

시설물 이용신청
  • 대관신청문의 : 재무부 시설관리팀 02-2011-1939 / 02-2011-1995
  • 대관예약 : 사용일 1개월 전
  • 중앙종무기관이라 하더라도 대관 예약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공연장, 회의장)
  • 종단의 필요에 의한 대관이라 하더라도 외부대관이 확정되면 종단 우선권 없습니다. 단, 1개월 전 대관예약의 우선권은 중앙종무기관에 있습니다.
대관심의
  • 대관의 기준

① 종도와 불교단체의 대관요청이 우선합니다.
② 일반 단체의 행사진행을 위한 대관도 종단과 불교의 이미지에 반하는 대관은 불허합니다.
③ 행사의 성격과 내용이 불교적인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의 경우 사회의 공공질서에 물의를 일으키는 내용이 아니라면 대관을 허락합니다.
④ 각종 부대시설의 사용과 음식물의 반입은 운영본부의 사전허락을 득합니다.
⑤ 운영본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시 대관취소 합니다.
⑥ 대관허가 후 계약취소의 경우 위약금 부과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동일함)
⑦ 세부적인 내용은 대관계약서에 반영합니다.

요청절차

① 대관신청(요청단체) → ② 대관검토(운영본부) → ③ 대관승인(운영본부) → ④ 대관 시 필요한 사항 협의 → ⑤ 최종 대관요금확정 → ⑥ 계약 체결(계약금 지급)

시설물 협의
  • 대관 비용 적용

① 종단 설립단체 및 등록 신도/포교단체는 50% 할인
② 종단 등록사찰 50% 할인
③ 불교 유관단체 30% 할인
④ 외부단체 대관 종무원 추천제 도입 : 종무원이 추천하는 행사 10% 할인
⑤ 할인 적용은 해당 기구 또는 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만 해당

  • 대관 기준 시

① 종단 설립단체 및 등록 신도/포교단체는 50% 할인
② 종단 등록사찰 50% 할인
③ 불교 유관단체 30% 할인
③ 대관 조건을 위반한 때
④ 외부단체 대관 종무원 추천제 도입 : 종무원이 추천하는 행사 10% 할인
⑤ 할인 적용은 해당 기구 또는 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