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무부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
② 재무부장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③ 공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기념관 시설을 원상회복하고 쓰레기를 수거할 것
①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위급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② 대관 신청한 공연 또는 행사의 내용과 상이한 공연 또는 행사를 한 때
③ 대관 조건을 위반한 때
④ 대관료 또는 대여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⑤ 제5조,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⑥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시설이나 부대품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⑦ 정치적인 목적으로 행사가 진행될 때
사용자가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기일 전에 대관계약을 해제 및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신청인이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재무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인은 대관 승인을 받은 후 재무부장의 동의 없이 기념관 시설의 사용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대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에 대하여 상호간에 협의로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다.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소송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