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승가대학 과정에서 4년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스님에게 ‘전법사’ 자격을 수여함으로써 전법교화의 원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법사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주요사항
- 기본교육기관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2급 전법사 선발(4급 승가고시와 병행실시)
- 전법사로 우수한 활동을 한 경우에는 장학승 선발 및 종단연수교육에 대한 특전 부여
- 1급 전법사 자격은 2023년 3급 승가고시와 동시에 시행
- 단, 포교원 전법단 지도법사로 활동하여 포교원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1급 전법사 자격 취득 가능
전법사의 역할
[전법사 지원 및 위촉에 관한 령] 제3조 역할
-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신도포교 및 계층별·지역별 전법포교
- 문서, 방송, SNS 등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전법포교
- 교육, 문화, 상담 및 복지 등 전문분야별 전법포교
- 사찰, 교구, 중앙종무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전법포교
- 해외지역에서의 전법포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