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계법 제2조에서는『법계는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의 상징이며 종단 위계서열의 기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수행단계에 맞는 법계를 품서하기 위해서는 4급에서부터 1급까지의 승가고시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각 승가고시는 스님들의 수행기간과 교육과정에 따라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리며, 승가고시에 합격하셨을 경우에 한하여 위 표와 같은 각종 지위와 자격,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법계를 품서 받게 됩니다.
각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외 필수 요건
고시명
응시자격 외 필수요건
4급 승가고시
매년 결계 및 포살에 참여하여 결계록에 등재 되어야 함
3급 승가고시
매년 결계 및 포살에 참여하여 결계록에 등재 되어야 함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연수교육 매년 1회(30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2급 승가고시
1급 승가고시
※ 결계 및 포살 참여에 의한 결계록 등재여부는 총무원 사찰교무팀(전화 02-2011-1705)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응시 가능한 사례
응시 불가능한 사례
안거
8안거를 한 경우
안거 소임이 외호인 경우
(사중 소임자로서 방함록에 등재되고 큰방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교육
박사과정 이수한 경우
종립 승가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종단 전문교육 기관(승가대학원, 율원) 전문과정과 연구과정을 이수한 경우
어산작법학교 본과과정과 전문어산과(작법과 포함) 과정을 이수한 경우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전문교육기관(승가대학원, 율원 등) 전문과정을 졸업한 경우
승가대학원을 졸업하고 어산작법학교 전문과정을 이수한 경우
승가대학원 전문과정을 이수한 후 율원 전문과정을 졸업한 경우
박사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한 경우
연구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한 경우
소임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본말사 주지스님이 임명하거나 추천한 직에
4년간 종사한 경우
소임 기간이 4년이 되지 않는 경우(예, 3년 11개월인 경우)
안거 + 교육
4안거를 하고 석사과정을 졸업한 경우
4안거를 하고 종단 전문교육기관(승가대학원, 율원)의 전문과정을 이수한 경우
4안거를 하고 어산작법학교 전문과정을 이수한 경우
4안거를 하고 조계종 국제불교학교를 졸업한 경우
4안거를 하고 불교 서울전문강당을 졸업한 경우
4안거를 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석사과정만 수료한 경우)
안거 + 소임
2안거를 하고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본말사 주지스님이 임명하거나
추천한 직에 3년간 종사한 경우(4안거+소임2년, 6안거+소임1년 포함)
2안거를 하고 소임 재직 기간이 2년 11개월인 경우
(4안거+소임 1년 11개월, 6안거+소임 11개월 포함)
교육 + 소임
석사 학위를 취득(승가대학원 및 율원의 전문과정, 어산작법학교 전문과정 및
국제불교학교 포함)하고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본말사 주지스님이
임명하거나 추천한 직에 2년간 종사한 경우
석사 학위를 취득(승가대학원 및 율원의 전문과정, 어산작법학교 전문
과정 및 국제불교학교 포함)하고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본말사
주지스님이 임명하거나 추천한 직에 1년 11개월 종사한 경우
안거 + 교육 + 소임
2안거를 하고 석사학위(승가대학원 및 율원의 전문과정, 어산작법학교 전문과정 및
국제불교학교 포함)를 취득한 후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본말사 주지스님이
임명하거나 추천한 직에 1년간 종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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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중 소임에 의한 응시자격 취득 여부는 총무원 총무부(전화 02-2011-1704)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서류제출 또한 총무원 총무부로 하여야 합니다.
응시 제출서류 중 안거증은 안거증이 있는 경우 사본을 제출하시면 되고, 안거증이 없는 경우는 안거 이력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아래 [ 별표 1~ 3 ] 까지의 응시자격은 상호 합산이 가능하며 구족계 수지 후 6년의 기간 중 기본적으로 4년에 응시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승가고시법 및 동시행령상의 각 응시자격은 1년 단위
(예, 안거는 2안거, 소임은 1년, 교육이력은 졸업 및 이수 등)로 인정하고 있으며 상호 합산이 가능합니다.
[ 별표 1 ]
아래의 조건과 선원 안거 및 소임 2년 (4안거 또는 소임 2년 / 2안거에 소임 1년) 구비시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부여
전문교육기관 및 특수교육기관 전문과정 2년 졸업
전문선원에서 4안거 이상 성만(위의 4안거 제외) 석사 학위 취득
교육원장이 인정한 특수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특수교육을 이수
교육원장이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
[ 별표 2 ]
아래의 조건 구비 시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부여
종립 승가대학원을 졸업한 자
특수교육기관을 졸업하고 계속해서 공식기관이나 기능 보유자에게 연구나 기능연마를 3년 이상 계속한 자
전문교육기관 및 특수교육기관에서 전문과정 2년과 연구과정 3년을 졸업한 자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
[ 별표 3 ]
아래의 조건 구비 시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부여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 및 말사 주지가 임
명하거나 추천한 직에 4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소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직하여야 한다. 동일한
기간의 겸직은 한 소임만 인정한다.
군승 등 총무원장이 임명하거나 추천한 상근 임명직
종단, 교구본사, 말사, 종립학교에서 설립한 법인격 단체의 상근 임명직(교법사 포함)
포교원장이 인정한 포교단체, 신도단체의 상근 임명직
지방 종무기관(교구본사와 말사)에서 임명한 상근직
교육교역자, 총무, 기획, 재무, 포교, 교무, 사회, 호법, 회계, 원주, 노전(부전, 기도법사), 사보편집장, 상임포교사(상근직 지도법사), 종무(과장) 소임 등
자주하는 질문
5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행자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4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종단이 인정한 기본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결계포살에 참여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승가고시법 제9조 및 동시행령 제6조의 2에 명시된 [별표 1~3]까지의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매년 1회(30점) 이상 이수하고 결계 및 포살에 불참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1991년~1994년까지 수계한 스님들은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시고 결계 및 포살에 불참한 사실이 없는 경우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결계 및 포살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결계및포살에관한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참여하지 않은 회수에 따라 1~2회 불참하면 최초 응시한 해로부터 1년 자격을 유보하며 3~4회 불참하면 2년 동안 자격을 유보한 후 그 기간이 경과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가고시법’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의 2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승가고시법 제9조 및 동시행령 제6조의 2에 명시된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고 결계 및 포살에 불참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4안거를 기본으로 이수하여야 하였으나 2008. 3. 20. ‘승가고시법’ 개정에 따라 4안거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