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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고시

개요

승가고시 승납 지위/자격 시행시기 시험방법 법계
비구 비구니
특별전형 40년 이상 종단 최고 지위 부여 / 종정, 전계대화상,
원로의원, 법계위원장, 기타 최고위 자격 부여
특별전형 특별 전형 대종사 명사
특별전형 30년 이상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고시위원장,
호계원장, 계단삼화상, 법계위원 등
고위지도자 자격 부여
특별전형 특별 전형 종사 명덕
1급 승가고시 25년 이상 본사 주지, 계단위원, 법규위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등 주요 지도자 자격 부여
매년 4월
  • 종덕·현덕 법계수지 후 활동계획서 평가
  • 종단발전방안 제안서 평가
  • 수행이력 평가
종덕 현덕
2급 승가고시 20년 이상 중앙부실장, 중선위원장, 종정예결실장, 칠증사,
중앙종회사무처장, 소청심사위원, 중선위원,
교선위원, 고시위원, 교육기관책임자 등 자격 부여
매년 10월
  • 1교시:논술
  • 2교시:설법시연
  • 3교시:수행이력평가
대덕 혜덕
3급 승가고시 10년 이상 사승권한 인증, 본사국장, 중앙국장 자격 부여 매년 3월
  • 1교시:단답형 시험(사지선다형, 불교한문 해석/쓰기)
  • 2교시:논술
  • 3교시:수행이력평가
중덕 정덕
4급 승가고시 구족계 정식 승려로서의 자격 부여 매년 3월
  • 1교시:논술
  • 2교시:객관식 및 단답형
  • 3교시:수행이력 평가
견덕 계덕
5급 승가고시 사미 사미니계 종단의 예비승 자격 부여 매년
3월, 9월
  • 1교시:논술
  • 2교시:객관식
  • 3교시:면접
사미 사미니
  • 법계법 제2조에서는『법계는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의 상징이며 종단 위계서열의 기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수행단계에 맞는 법계를 품서하기 위해서는 4급에서부터 1급까지의 승가고시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 각 승가고시는 스님들의 수행기간과 교육과정에 따라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리며, 승가고시에 합격하셨을 경우에 한하여 위 표와 같은 각종 지위와 자격,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법계를 품서 받게 됩니다.
각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외 필수 요건
고시명 응시자격 외 필수요건
4급 승가고시 매년 결계 및 포살에 참여하여 결계록에 등재 되어야 함
3급 승가고시
  • 매년 결계 및 포살에 참여하여 결계록에 등재 되어야 함
  •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연수교육 매년 1회(30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2급 승가고시
1급 승가고시

※ 결계 및 포살 참여에 의한 결계록 등재여부는 총무원 사찰교무팀(전화 02-2011-1705)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응시 가능한 사례 응시 불가능한 사례
안거 8안거를 한 경우 안거 소임이 외호인 경우
(사중 소임자로서 방함록에 등재되고 큰방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교육
  • 박사과정 이수한 경우
  • 종립 승가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 종단 전문교육 기관(승가대학원, 율원) 전문과정과 연구과정을 이수한 경우
  • 어산작법학교 본과과정과 전문어산과(작법과 포함) 과정을 이수한 경우
  •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전문교육기관(승가대학원, 율원 등) 전문과정을 졸업한 경우
  • 승가대학원을 졸업하고 어산작법학교 전문과정을 이수한 경우
  • 승가대학원 전문과정을 이수한 후 율원 전문과정을 졸업한 경우
  • 박사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한 경우
  • 연구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한 경우
소임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본말사 주지스님이 임명하거나 추천한 직에
4년간 종사한 경우
소임 기간이 4년이 되지 않는 경우(예, 3년 11개월인 경우)
안거 + 교육
  • 4안거를 하고 석사과정을 졸업한 경우
  • 4안거를 하고 종단 전문교육기관(승가대학원, 율원)의 전문과정을 이수한 경우
  • 4안거를 하고 어산작법학교 전문과정을 이수한 경우
  • 4안거를 하고 조계종 국제불교학교를 졸업한 경우
  • 4안거를 하고 불교 서울전문강당을 졸업한 경우
4안거를 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석사과정만 수료한 경우)
안거 + 소임 2안거를 하고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본말사 주지스님이 임명하거나 추천한 직에 3년간 종사한 경우(4안거+소임2년, 6안거+소임1년 포함) 2안거를 하고 소임 재직 기간이 2년 11개월인 경우
(4안거+소임 1년 11개월, 6안거+소임 11개월 포함)
교육 + 소임 석사 학위를 취득(승가대학원 및 율원의 전문과정, 어산작법학교 전문과정 및 국제불교학교 포함)하고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본말사 주지스님이 임명하거나 추천한 직에 2년간 종사한 경우 석사 학위를 취득(승가대학원 및 율원의 전문과정, 어산작법학교 전문 과정 및 국제불교학교 포함)하고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본말사 주지스님이 임명하거나 추천한 직에 1년 11개월 종사한 경우
안거 + 교육 + 소임 2안거를 하고 석사학위(승가대학원 및 율원의 전문과정, 어산작법학교 전문과정 및 국제불교학교 포함)를 취득한 후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본말사 주지스님이 임명하거나 추천한 직에 1년간 종사한 경우 -
  • 응시자격 중 소임에 의한 응시자격 취득 여부는 총무원 총무부(전화 02-2011-1704)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서류제출 또한 총무원 총무부로 하여야 합니다.
  • 응시 제출서류 중 안거증은 안거증이 있는 경우 사본을 제출하시면 되고, 안거증이 없는 경우는 안거 이력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 아래 [ 별표 1~ 3 ] 까지의 응시자격은 상호 합산이 가능하며 구족계 수지 후 6년의 기간 중 기본적으로 4년에 응시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승가고시법 및 동시행령상의 각 응시자격은 1년 단위
    (예, 안거는 2안거, 소임은 1년, 교육이력은 졸업 및 이수 등)로 인정하고 있으며 상호 합산이 가능합니다.
  • [ 별표 1 ]

    아래의 조건과 선원 안거 및 소임 2년 (4안거 또는 소임 2년 / 2안거에 소임 1년) 구비시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부여

    • 전문교육기관 및 특수교육기관 전문과정 2년 졸업
    • 전문선원에서 4안거 이상 성만(위의 4안거 제외) 석사 학위 취득
    • 교육원장이 인정한 특수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특수교육을 이수
    • 교육원장이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
  • [ 별표 2 ]

    아래의 조건 구비 시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부여

    • 종립 승가대학원을 졸업한 자
    • 특수교육기관을 졸업하고 계속해서 공식기관이나 기능 보유자에게 연구나 기능연마를 3년 이상 계속한 자
    • 전문교육기관 및 특수교육기관에서 전문과정 2년과 연구과정 3년을 졸업한 자
    •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
  • [ 별표 3 ]

    아래의 조건 구비 시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부여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 및 말사 주지가 임 명하거나 추천한 직에 4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소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직하여야 한다. 동일한 기간의 겸직은 한 소임만 인정한다.

    • 군승 등 총무원장이 임명하거나 추천한 상근 임명직
    • 종단, 교구본사, 말사, 종립학교에서 설립한 법인격 단체의 상근 임명직(교법사 포함)
    • 포교원장이 인정한 포교단체, 신도단체의 상근 임명직
    • 지방 종무기관(교구본사와 말사)에서 임명한 상근직
    • 교육교역자, 총무, 기획, 재무, 포교, 교무, 사회, 호법, 회계, 원주, 노전(부전, 기도법사), 사보편집장, 상임포교사(상근직 지도법사), 종무(과장) 소임 등

자주하는 질문

  • 5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행자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 4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종단이 인정한 기본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결계포살에 참여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승가고시법 제9조 및 동시행령 제6조의 2에 명시된 [별표 1~3]까지의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매년 1회(30점) 이상 이수하고 결계 및 포살에 불참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1991년~1994년까지 수계한 스님들은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시고 결계 및 포살에 불참한 사실이 없는 경우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결계 및 포살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결계및포살에관한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참여하지 않은 회수에 따라 1~2회 불참하면 최초 응시한 해로부터 1년 자격을 유보하며 3~4회 불참하면 2년 동안 자격을 유보한 후 그 기간이 경과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승가고시법’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의 2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2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승가고시법 제9조 및 동시행령 제6조의 2에 명시된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고 결계 및 포살에 불참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4안거를 기본으로 이수하여야 하였으나 2008. 3. 20. ‘승가고시법’ 개정에 따라 4안거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