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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

개요

조계종 승가대학원이란?
01. 기관 위상
  • 승가대학원은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들이 선·교·율 등의 교학에 대한 전문적인 수학과 연찬을 하는 전문교육기관임(교육법 제 87조)
  • 승가대학원은 승가대학을 대체하여 총림의 구성요건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총림법 제2조, 제3조)
02. 교육목표 : 승가대학원의 교육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음(교육법 제88조)
  • 불교학, 불교사상사의 전문적 연구
  • 불교교리의 체계화
  • 교수 및 전문 인력의 양성
승가대학원의 종류와 명칭
01. 승가대학원의 종류와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율학승가대학원 : 율장, 청규, 종단의 법령, 불교윤리학을 연찬
  • 선학승가대학원 : 선어록, 선종사, 선에 대한 문헌, 참선지도 방법론 연찬
  • 한문불전승가대학원 : 전래의 강원이력과정의 한문불전 및 선·교·율 분야를 망라한 한문불전을 연찬
  • 초기불전승가대학원 : 초기불전(삼장)연찬 및 초기불교 교학연구
  • 화엄승가대학원 : 화엄계통의 문헌연찬 및 실천불교 연구
  • 반야ㆍ중관승가대학원 : 반야부경전과 중관계통 문헌연찬 및 실천불교 연구
  • 유식ㆍ여래장승가대학원 : 유식 및 여래장 계통의 문헌연찬 및 실천불교 연구
  • 정토승가대학원 : 정토 계통의 문헌연찬 및 정토수행연구

02. 화엄승가대학원, 반야ㆍ중관승가대학원, 유식ㆍ여래장승가대학원, 정토승가대학원 등 4개의 승가대학원의 경우에 한하여 2개 승가대학원의 교과과정을 절충하여 시행할 수 있음

03. 교육과정을 절충하여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승가대학원의 명칭은 절충된 교육내용을 반영하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

04. 각 승가대학원의 명칭 앞에는 해당사찰명칭 또는 총림명칭을 붙여 쓸 수 있음

05. 승가대학원은 운영형태에 따라 일반승가대학원(상주학인+개방형 학인)과 개방형승가대학원(상주학인 없이 개방형학인만 있는 경우)으로 구분함

승가대학원의 학제
  • 불교학, 불교사상사의 전문적 연구
  • 불교교리의 체계화
  • 교수 및 전문 인력의 양성
학인정
  • 전문과정의 학년당 정원은 10인 이상으로 하며(이 경우 상주학인 5인 이상과 개방형 학인을 포함함), 전체 정원은 20인 이상으로 함
  • 비구사찰에 개설된 승가대학원의 경우 전문과정과 연구과정에 비구니개방형 학인을 둘 수 있음
  • 연구과정의 학인정원은 제한하지 않음
  • 개방형승가대학원의 경우 비구, 비구니의 공학으로 할 수 있으며, 총 정원 20인 이상으로 함(신도들의 청강 가능)
승가대학원 학사운영형태
  • 승가대학원은 주 3회 강의를 원칙으로 하되, 강의시간을 조정하여 주 2회로 할 수도 있음
  • 개방형학인이 많을 경우, 교구내에서 소임을 사는 개방형 학인의 편의를 고려해 강의시간대를 오후 시간대로 적극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상주학인의 경우 입학등록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되, 승가대학원 청규에 따라 조석 예불과 공양 참석 및 사중의 주요 행사와 법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 개방형학인의 경우 소정의 입학등록금과 수업료를 납부하되, 승가대학원 청규에 따라 승가대학원이 소재한 사찰에서의 예불, 공양, 법회 등의 참여는 자유롭게 함
교육원의 지원, 종단 및 해당교구의 특전
  • 일반승가대학원의 경우, 상주교수 2인에 대한 연구비를 교육원이 지원함
  • 일반승가대학원의 경우, 외래강사비 지원을 교육원이 할 수 있음(종단예산 사정에 따름)
  • 승가대학원(일반, 개방형)의 전문과정을 이수한자에게는 3급 승가고시응시 자격에서 2년의 교육경력을 인정하며, 연구과정까지 이수한 자에게는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함
  • 전문과정 또는 연구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종단 교육기관의 교육교역자자격을 부여함
  • 전문과정 또는 연구과정에 재학 중인 학인이 연구 성과물을 교육원에 제출하여 심의를 통과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함
  • 승가대학원이 소재한 해당교구에서는 교구종회 규칙을 제정하여 승가대학원의 전문과정 또는 연구과정 이수자에 대해 교구 본말사의 주요소임 우선배려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 승가대학원이 소재한 사찰 또는 해당교구에서는 승가대학원 학인을 위한 각종 장학대책과 특전을 마련할 수 있음 )
승가대학원 승인절차
01. 승가대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교육원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승가대학원운영에관한령 제 6조, 7조)
  • 설립목적
  • 명칭(승가대학원의 명칭은 ○○승가대학원이라 한다)
  • 소재지
  • 학칙
  • 학인정원(학년별 정원, 총학인 정원)
  • 운영위회 위원명단 및 수행이력서
  • 교육교역자 명단 및 수행이력서
  • 개교ㆍ개강 연월일
  • 예산운용계획서
  • 시설ㆍ설비사항
  • 청규
02. 교육목표 : 승가대학원의 교육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음(교육법 제88조)
  •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학년, 학기와 휴강일에 관한사항
  • 학인정원에 관한 사항(학년별 정원, 총학인 정원)
  • 교과과정과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 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
  • 과정이수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 학사운영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직제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및 역할에 관한 사항
  • 교무회의 구성, 운영 및 역할에 관한 사항(개방형승가대학원은 생략)
  • 성적평가 및 졸업평가
  • 졸업에 관한 사항
  • 특별강좌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