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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원 규정 폐지(안) 7건

25-07-03

교육원 규정 7건 폐지(안) 입법예고귀의 삼보하옵고,교육원 규정 7건 폐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총무원 교육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교육원 규정 7건 폐지(안)    1) 교육원 교무회의 운영규정    2) 교육종책 기획조정회의 운영규정    3) 교육원 연구교수 위촉에 관한 규정     4) 교육원 출판물 관리규정     5) 교육원 통계업무규정     6) 불교학술 및 연구단체에 대한 사업보조금 지원규정     7) 불교교학자 인물정보 관리규정 2. 입법예고 기간 : 2025년 7월 3일 ~ 7월 7일(5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대한불조계종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수렴 기간 및 방법    1) 제출기간 : 2025년 7월 7일 오후5시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 (우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 교육부      - 팩스 : 02-732-4926      - 이메일 : hamapapa@buddhism.or.kr*파일첨부  ① ‘교육원 교무회의 운영규정’ 폐지(안)  ② ‘교육종책 기획조정회의 운영규정’ 폐지(안)  ③ ’교육원 연구교수 위촉에 관한 규정‘ 폐지(안) ④ ‘교육원 출판물 관리규정’ 폐지(안)  ⑤ ’교육원 통계업무규정‘ 폐지(안)  ⑥ ‘불교학술 및 연구단체에 대한 사업보조금 지원규정’ 폐지(안)  ⑦ ’불교교학자 인물정보 관리규정‘ 폐지(안)불기2569(2025)년 7월 3일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
[입법예고]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령’ 폐지(안)

25-07-03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령’ 폐지(안) 입법예고귀의 삼보하옵고,‘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령’ 폐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총무원 교육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입법예고 기간 : 2025년 7월 3일 ~ 7월 7일(5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대한불조계종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수렴 기간 및 방법   1) 제출기간 : 2025년 7월 7일 오후5시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 (우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 교육부     - 팩스 : 02-732-4926     - 이메일 : hamapapa@buddhism.or.kr*파일첨부 :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령’ 폐지(안). 끝.불기2569(2025)년 7월 3일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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