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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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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불기2569(2025)년 2급 승가고시 합격자 공고

25-10-24

불기 2569년 2급 승가고시 합격자 공고  귀의 삼보하옵고,   불기 2569(2025)년 10월 23일 개최된 2급 승가고시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 1. 비구(총 65명)수험번호2-0012-0022-0032-0042-0052-0072-0082-0092-0102-0112-0122-013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2-0262-0272-0282-0292-0302-0312-0322-0342-0352-0362-0372-0382-0392-0402-0412-0422-0432-0442-0452-0462-0472-0492-0512-0522-0532-0542-0552-0562-0572-0582-0592-0602-0612-0622-0632-0642-0652-0662-0672-0682-119 2. 비구니(총 43명)수험번호2-0702-0712-0722-0732-0742-0752-0762-0772-0782-0792-0802-0812-0822-0832-0842-0852-0862-0872-0882-0892-0902-0922-0932-0942-0952-0972-0992-1002-1012-1022-1042-1052-1072-1082-1102-1112-1122-1132-1142-1152-1162-1172-118불기2569(2025)년 10월 24일대한불교조계종 고시위원장 수  진
2025년 하반기 행자등록기간 안내

25-07-23

◼ 2025년 하반기 행자등록 안내 ◼ 1. 대상1) 연령대별 출가대상 구분 ※봄 수계 대상자 기준① 소년출가 :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검정고시 과정 포함)인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2013. 03. 17부터 ~ 2007. 03. 18까지② 청년출가 :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로서 만 19세 이상 만 30세 이하※출생년도: 2007. 03. 17부터 ~ 1995. 03. 18까지③ 일반출가 : 만 31세 이상 만 50세 이하(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당해년도 일자 기준)※출생년도: 1995. 03. 17부터 ~ 1975. 03. 18까지④ 은퇴출가 : 만 51세 이상 만 65세 이하(행자생활 1년,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당해연도 기준)※출생년도: 1975. 03. 17부터 ~ 1960. 01. 01까지2) 학력 : 고졸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 고졸 미만의 학력의 경우 수계교육 입교지원 시 별지 서식의 본인서약서, 예정 은사스님 교육보증각서 및 본사주지 추천서를 첨부(행자등록시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만 제출) 2. 등록기간1) 청년·일반출가 : 2025년 9월 17일(수)까지 ※제70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대상2) 은퇴출가 : 2025년 9월 10일(수)까지 ※제71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대상※ 우편 소인일 기준 3. 제출서류1) 소년출가① 소년출가 등록신청서(소정양식)* 사진 : 삭발을 하고 행자복을 착용한 사진 부착, 3 X 4, 여학생은 삭발 정도 조정 가능② 가족관계증명서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④ 부모 또는 친권자 동의서 2) 청년출가, 일반출가① 행자등록 신청서(소정양식)② 자기소개서(출가동기, 소정양식)③ 혼인관계증명서④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본인의 기본증명서 첨부)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가능 3) 은퇴출가① 은퇴출가 행자등록신고서(소정양식)* 자기소개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첨부②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 증명서③ 신상명세서(소정양식)④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⑤ 연금(공적연금 또는 개인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연금 수령 예정 증명서⑥ 건강진단서(대학병원 이상에서 발급 가능) 4) 외국인 출가① 행자등록 신청서(소정양식, 일반출가자와 동일)② 자기소개서(소정양식. 일반출가자와 동일)③ 혼인관계증명서④ 가족관계증명서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⑥ 여권사본⑦ 외국인 등록증 사본* ③, ④, ⑤, ⑥번은 번역공증 첨부 4. 출가혜택1) 공통사항① 출가 후 생활에 필요한 주거, 교육, 의료 등 지원② 국민건강 보험료 일부 지원(사미·사미니계 이후 교구와 사찰에서 지원)③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구족계 수지 이후 종단 ‘승려복지법’에 의한 지원)④ 입원진료비·요양비 지원(구족계 수지 이후 종단 ‘승려복지법’에 의한 지원) 2) 소년출가자① 6개월간의 행자교육과정 면제②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등록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③ 종립대학원(중앙승가대, 동국대) 및 사찰승가대학원 등 종단의 전문교육기관에 진학 시 장학지원④ 군법사 지원 시 특별 선발 3) 청년출가자①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등록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② 구족계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종립대학원(중앙승가대, 동국대) 및 사찰승가대학원 등 종단의 전문교육기관에 진학 시 장학지원③ 구족계 받은 후 1년 이내에 군법사를 지원할 경우 우선 선발④ 군법사 의무를 마친 후 전역했을 경우, 공찰사암 주지에 우선 임용 5. 기타* 종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 제5조에 의거하여 파렴치범으로 판정된 자는 행자등록 결격사유가 됩니다.(파렴치범의 범위와 심사기준은 총무원 내규로 정하고 있으며, 심의를 거쳐 행자등록 가능여부를 통보합니다)* 행자님의 주소지가 거주사가 아닌 경우 반드시 수계교육 전까지 주소지를 거주사로 이전해야 합니다. 6. 문의 : 교육부 교육연수팀 유은수 (02)2011-1817※ 등록서식 내려받기는 조계종 출가사이트<http://monk.buddhism.or.kr> 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출가상담 전화번호 : 1666-7987(오전 9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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