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신 외국인 스님들은 3개월 이내에
거주지와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D6 (종교) 외국인등록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통합신청서, 여권 원본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3만원(현금)
2. 사찰 고유번호증 사본
3. 체류지 입증서류 (사찰고유번호증 사본+거주숙소제공확인서)
*허가여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측 서류 심사 후에 결정되며, 심사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상세문의 국번없이 1345(출입국민원안내)
첨부1) 통합신청서
첨부2)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양식(영문, 중문)
*위 서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제공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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