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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사회 사회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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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업무 지침(문체부)
2022-01-25 조회 1,948

일부 지자체 사업에서 종교 편향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공직자의 종교차별 금지 법령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2008년 ‘공직자의 종교편향’ 문제의 대두
→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의 개정 논의 진행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개정 (2009. 2. 6. 공포)
-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중립의 의무 신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 (종교중립의 의무)
   ①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2 (종교중립의 의무)
   ①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011. 7. 4. 개정)
-제4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2008. 11. 5. 개정)
- 제6조 (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