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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사회 사회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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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종교차별(편향) 방지관련 업무처리 지침
2022-01-25 조회 970

2008년 정부에서 만든 지침입니다. 


공직자 종교차별(편향방지관련 업무처리 지침

1. 배경

 

ㅇ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 증폭

ㅇ 종교간 차별문제로 확산될 경우 사회통합 저해 요인 작용

ㅇ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한 직무수행 자세 정립 필요

 

 

2. 관련규정 및 지시사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종교차별 금지조항 신설(‘08.9.18 시행)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4조 제2)

 

※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 통보(‘08.9.9)에 따라 현재 지자체에서 복무조례 개정 작업 추진(내용은 동일)

 

공무원행동강령개정종교차별 금지조항 신설 추진(‘08. 10월 예정)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08.9.9)

- “종교편향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 강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직자들에게 종교중립을 인식시켜 주고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위원들도 소속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시켜 주기 바람

 

 

ㅇ 문화체육관광부 내공직자 종교차별신고센터설치운영(‘08.10.1~)

 

<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운영계획 >

 

 

 


 

° 설치장소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내

° 운용개시 : 2008. 10. 1()부터

° 적용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 포함

° 신고방법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국민마당 공직자 종교차별신고센터’ 접속 신고 또는 전화 02-720-1994

° 신고처리 공직자종교차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기관에 통보 처리

* ‘공직자종교차별심의위원회는 각 종교계 추천 인사 및 법조계학계 인사 12명으로 구성

 

3. 공직자 종교편향(차별)관련 행위기준

 

(공직자 종교편향(차별)의 유형

◈ 공직인사 관련 유형()

 

공직자의 임면이나 징계시 인사권자나 인사대상자의 종교에 따라 인사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정책결정 및 행정집행 관련 유형()

 

법제도적인 근거가 없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특정 종교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특혜를 주는 행위

정당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시설을 특정종교인(또는 단체게 대여하는 행위

-공익적 목적 등으로 일반인에게 특정종교시설을 사용하게 할 경우 해당종교의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정책(공공)자료 제작 시 특정종교 편중 홍보성 내용 포함

공공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의 특정종교에게 특혜를 주거나 제외하는 행위

☞ 특히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자료의 경우

종교차별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공직자의 종교 편향적 언행()

 

근무시간 내 특정종교 행사에 참석하여 행하는 종교 편향적 제반 언행

근무시간 내 사적 특정종교 활동 참여 또는 활동 강제

특히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직자(군대검찰경찰교도소 등)가 인신 구속 상태에 있는 피의자나 수감자 등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한 종교의식을 강요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입을 권하는 행위

☞ 각 종교단체의 종교인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본인의 자유 의사에 반하지 않고 인류애에 입각하여 종교적 교화갱생등의 활동을 하는 행위는 종전대로 시행

 

 제도교육에서의 종교 편향적 교육()

종립학교에서의 특정종교에 대한 교양수준 이상의 강제교육

국공립학교나 사립학교(대학 제외)에서의 근무시간 내 교사 등에 의한 특정종교 편향적 발언

 

(공직자의 종교편향과 관련해 유의할 사항

☞ 공직자의 종교편향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례(예시)

 

공직인사 관련 유형()

 

 공직임용 과정 및 절차상 특정종교인만 참여 또는 배제시키는 행위

 

▶ 인사와 관련된 이력서 등 공공서식에 종교란 기재 행위

 

▶ 공직자의 임면이나 징계시 인사권자나 인사대상자의 종교에 따라 인사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공직인사는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종교편향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나 일반적 견지에서 볼 때 인사에 종교적 배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현저하게 인정될 경우를 말함


정책결정 및 행정집행 관련 유형()

 

정종교만을 위한 정책결정이나 행정집행 행위

(특정종교 편중 예산 편성이나 지원위원회 구성 시 특정종교 인사 위주 인선, 특정종교관련 사업 및 행사 지원 등)

 

☞ 이 경우 특정종교 편중이라 함은 일반성과 보편성합리성을 현저하게 결여한 경우를 말하며공직자가 해당기관을 대표하여 일반적 종교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 인사와 축하해당 종교의식 등에 참여하는 행위는 해당되지 않음

 

▶ 정당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시설을 특정종교인(또는 단체)에게 대여하는 행위

 

☞ 공공시설의 경우에도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의 이익 또는기관의 수익을 위해 종교단체에 시설을 대여할 수는 있으나관련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특정종교에 특혜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임

 

 

▶ 근무시간 내 특정종교 관련 제반 활동

(부내 공용통신망을 이용한 특정종교관련 메일 송신 및 문서 시행)

 

☞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없이 사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종교관련 사적인 모임의 상호연락 등을 공용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합리적 범위를 넘으면 안 될 것임

 

 

공직자의 종교 편향적 언행()

 

 

 

▶ 상급 공직자의 하급 공직자에 대한 종교 활동 강요나 특정 종교 편향 관련 발언

▶ 특정 종교 행사 참여 시 해당 종교만을 위한 발언을 하거나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발언

 

☞ 직무상 특정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특정종교에만 혜택을 주는 발언으로 정부의 종교중립 의지에 오해 소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할 경우를 의미함(공직자가 사적인 종교행사에 참석했을 경우에도 해당)

 

 

근무시간 내에 자의적으로 특정 종교행사나 종교의식에 참석하거나 주도 하는 행위

▶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직자(군대검찰경찰교도소 등)가 인신 구속 상태에 있는 피의자나 수감자 등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한 종교의식을 강요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입을 권하는 행위

☞ 다만각 종교단체의 종교인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본인의 자유 의사에 반하지 않고 인류애에 입각하여 종교적 교화갱생 등의 활동을 하는 행위는 종전대로 시행

 

제도교육에서의 종교 편향적 교육()

 

 

 

종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특정 신앙이나 종교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교양과목으로서의 종교교육은 가능)

 

 

* (‘학교가 종교과목을 부과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는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참조)

<참고사항>

 

☞ 공직자가 종교와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사례

 

 

▶ 관계 법령지침 등에 의거한 사업 및 행사 지원(예 전통사찰보존법)

▶ 종교 문화재 또는 전통종교문화와 관련한 사업 또는 행사 지원

▶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와 계약에 따른 행정집행 행위

▶ 종교단체의 자선구호활동이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행사 지원

▶ 우리 전통문화의 홍보 또는 국민문화 향수 확대와 관련된 행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