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정부에서 만든 지침입니다.
공직자 종교차별(편향) 방지관련 업무처리 지침
1. 배경
ㅇ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 증폭
ㅇ 종교간 차별문제로 확산될 경우 사회통합 저해 요인 작용
ㅇ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한 직무수행 자세 정립 필요
2. 관련규정 및 지시사항
ㅇ『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종교차별 금지조항 신설(‘08.9.18 시행)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제4조 제2항)
※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 통보(‘08.9.9)에 따라 현재 지자체에서 복무조례 개정 작업 추진(내용은 동일)
ㅇ『공무원행동강령』개정, 종교차별 금지조항 신설 추진(‘08. 10월 예정)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08.9.9)
- “종교편향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 강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직자들에게 종교중립을 인식시켜 주고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위원들도 소속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시켜 주기 바람”
ㅇ 문화체육관광부 내『공직자 종교차별신고센터』설치ㆍ운영(‘08.10.1~)
| <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운영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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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장소 :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내 ° 운용개시 : 2008. 10. 1(수)부터 ° 적용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정무직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포함 ° 신고방법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국민마당 ‘공직자 종교차별신고센터’ 접속 신고 또는 전화 02-720-1994 ° 신고처리 : ‘공직자종교차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기관에 통보 처리 * ‘공직자종교차별심의위원회’는 각 종교계 추천 인사 및 법조계, 학계 인사 12명으로 구성 |
3. 공직자 종교편향(차별)관련 행위기준
(가) 공직자 종교편향(차별)의 유형
◈ 공직인사 관련 유형(Ⅰ)
- 공직자의 임면이나 징계시 인사권자나 인사대상자의 종교에 따라 인사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정책결정 및 행정집행 관련 유형(Ⅱ)
- 법제도적인 근거가 없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특정 종교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특혜를 주는 행위 - 정당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시설을 특정종교인(또는 단체) 에게 대여하는 행위 -공익적 목적 등으로 일반인에게 특정종교시설을 사용하게 할 경우 해당종교의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 정책(공공)자료 제작 시 특정종교 편중 홍보성 내용 포함 - 공공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의 특정종교에게 특혜를 주거나 제외하는 행위 ☞ 특히,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자료의 경우 종교차별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 공직자의 종교 편향적 언행(Ⅲ)
- 근무시간 내 특정종교 행사에 참석하여 행하는 종교 편향적 제반 언행 - 근무시간 내 사적 특정종교 활동 참여 또는 활동 강제 - 특히,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직자(군대, 검찰, 경찰, 교도소 등)가 인신 구속 상태에 있는 피의자나 수감자 등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한 종교의식을 강요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입을 권하는 행위 ☞ 다만, 각 종교단체의 종교인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본인의 자유 의사에 반하지 않고 인류애에 입각하여 종교적 교화, 갱생등의 활동을 하는 행위는 종전대로 시행
◈ 제도교육에서의 종교 편향적 교육(Ⅳ) - 종립학교에서의 특정종교에 대한 교양수준 이상의 강제교육 - 국공립학교나 사립학교(대학 제외)에서의 근무시간 내 교사 등에 의한 특정종교 편향적 발언 |
(나) 공직자의 종교편향과 관련해 유의할 사항
☞ 공직자의 종교편향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례(예시)
공직인사 관련 유형(Ⅰ)
▶ 공직임용 과정 및 절차상 특정종교인만 참여 또는 배제시키는 행위
▶ 인사와 관련된 이력서 등 공공서식에 종교란 기재 행위
▶ 공직자의 임면이나 징계시 인사권자나 인사대상자의 종교에 따라 인사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공직인사는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종교편향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나 일반적 견지에서 볼 때 인사에 종교적 배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현저하게 인정될 경우를 말함
정책결정 및 행정집행 관련 유형(Ⅱ)
▶특정종교만을 위한 정책결정이나 행정집행 행위
(특정종교 편중 예산 편성이나 지원, 위원회 구성 시 특정종교 인사 위주 인선, 특정종교관련 사업 및 행사 지원 등)
☞ 이 경우 특정종교 편중이라 함은 일반성과 보편성, 합리성을 현저하게 결여한 경우를 말하며, 공직자가 해당기관을 대표하여 일반적 종교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 인사와 축하, 해당 종교의식 등에 참여하는 행위는 해당되지 않음
▶ 정당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시설을 특정종교인(또는 단체)에게 대여하는 행위
☞ 공공시설의 경우에도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의 이익 또는기관의 수익을 위해 종교단체에 시설을 대여할 수는 있으나, 관련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특정종교에 특혜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임
▶ 근무시간 내 특정종교 관련 제반 활동
(부내 공용통신망을 이용한 특정종교관련 메일 송신 및 문서 시행)
☞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없이 사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종교관련 사적인 모임의 상호연락 등을 공용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합리적 범위를 넘으면 안 될 것임
공직자의 종교 편향적 언행(Ⅲ)
▶ 상급 공직자의 하급 공직자에 대한 종교 활동 강요나 특정 종교 편향 관련 발언
▶ 특정 종교 행사 참여 시 해당 종교만을 위한 발언을 하거나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발언
☞ 직무상 특정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특정종교에만 혜택을 주는 발언으로 정부의 종교중립 의지에 오해 소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할 경우를 의미함(공직자가 사적인 종교행사에 참석했을 경우에도 해당)
▶근무시간 내에 자의적으로 특정 종교행사나 종교의식에 참석하거나 주도 하는 행위
▶ 특히,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직자(군대, 검찰, 경찰, 교도소 등)가 인신 구속 상태에 있는 피의자나 수감자 등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한 종교의식을 강요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입을 권하는 행위
☞ 다만, 각 종교단체의 종교인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본인의 자유 의사에 반하지 않고 인류애에 입각하여 종교적 교화, 갱생 등의 활동을 하는 행위는 종전대로 시행
제도교육에서의 종교 편향적 교육(Ⅳ)
▶종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특정 신앙이나 종교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교양과목으로서의 종교교육은 가능)
* (‘학교가 종교과목을 부과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는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참조)
<참고사항>
☞ 공직자가 종교와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사례
▶ 관계 법령, 지침 등에 의거한 사업 및 행사 지원(예 : 전통사찰보존법) ▶ 종교 문화재 또는 전통종교문화와 관련한 사업 또는 행사 지원 ▶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와 계약에 따른 행정집행 행위 ▶ 종교단체의 자선, 구호활동이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행사 지원 ▶ 우리 전통문화의 홍보 또는 국민문화 향수 확대와 관련된 행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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