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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회와설법ㆍ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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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조회 8,87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의 불교폄훼

 

1. 정청래 의원의 발언요지

정청래 의원은 10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입장료를 없애자고 해서 그랬는데제가 여러 절을 다니면서 불편했던 것을 이번에 다시 조사를 했다며 매표소에서 해인사 거리가 3.5km, 매표소에서 내장사 거리가 2.5km예요중간에 있는 곳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다 돈 내요라며 물었고한발 더 나아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며 “3.5km 밖 매표소에서 표 뽑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해요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라고 했다.

 

2. 정청래 의원 발언내용의 문제점

문화재관람료는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징수해오고 있는 관람료를 통행세봉이 김선달로 매도 함.

- 1967년 공원법이 제정되고 국립공원이 지정되면서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대다수 전통사찰들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협의논의승인없이 사찰소유 토지를 강제로 국립공원에 편입 당하였고그 이후부터 ,약 60여년 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전통사찰의 보존관리에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임.

거기에 더해, 2007년 정부가 불교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선언하면서, ‘국립공원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린다고 홍보하여 국립공원을 온전히 국가소유(국립공원 내 사유지가 32.1%, 사찰 소유는 7.0%에 해당)로 잘못 인식하게 만들었고이로 인해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있음.

문화재는 국보보물 등에 한정하는 점 단위가 아닌 문화재가 갖는 의미와 더불어 사찰이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자연환경이 함께 어우러진 면 단위로 개념으로 보아야 함.

특히해인사는 가야산 해인사 일원이라는 명승문화재로 명승지구는 면 단위의 문화재로서 송림과 계곡의 풍광이 뛰어난 가야산 동구초입인 홍류동에서부 터 해인사와 산내암자그리고 가야산 정상까지의 광활한 지역전체를 포함 함이 명승지구 전체가 해인사 소유로 가야산 동구 초입(해인사로부터 4.5km)부터 산 정상까지 모두가 국가지정문화재 임.






문화체육관광부 캐럴 선교 행위

 

1. 배경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11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상파 라디오방송음악서비스 사업자와 함께 12월 1일부터 25일까지 캐럴활성화 캠페인 ‘12월엔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문체부는 카톨릭 염수정 추기경의 제안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취지로서전국 커피전문점대형마트 등에 캐롤 음원을 재생할 것을 적극 권장토록 안내함.

 

2. 문제점

한국사회는 기독교인구(카톨릭개신교) 28%여를 제외한 72% 가량의 국민이 종교가 없거나 불교를 비롯한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는 다종교국가임

 

대한민국 헌법 20조에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되어 있음국가가 헌법 상 국민의 행복 추구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면 당연히 다수의 국민이 연관된 종교 영역에 관심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이번 캐럴캠페인은 다수의 국민이 연관된 종교 영역이 아닌 특정 종교인의 제안에 의해 특정종교의 종교적 지향과 가치를 담은 내용을 국가라는 공공영역에서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임.

 

특히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 육성지원사업과 다종교사회에서의 종교간 연대를 지원하는 종무를 담당하는 부처임특히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공직자의 종교적 편향을 예방하고 처리하는 부처임이러한 역할을 부여받는 부처에서 특정종교의 가치와 상징성을 담은 음원을 전국민이 위로받고 즐기라는 취지로 예산을 투여하면서까지 보급에 앞장서는 것은 다종교사회에서 명백한 종교편향적 행위임.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음악으로서 위로를 하고자 한다면 기독교음악의 상징인 캐롤음악이 아닌 모든 국민이 즐길수 있는 음악을 선택했어야 할 것이며다수의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