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의 삼보 하옵고,
1. 2009년부터 신도를 대상으로 불자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신도증을 포교원 교화팀에서 접수하여 발급하였습니다.
2. 신도등록과 관련하여 중앙신도회는 교구 및 사찰 신도회와 최일선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신도 기구임에 있어 중앙신도회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 및 신도 활성화 운동을 포교원과 함께 전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3. 다음과 같이 업무 대행에 따라 중앙신도회로 문의(02-732-7274, 팩스 02-733-3603)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는 전과 동일합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신도증 등록 및 교무금 납부 업무 대행
나. 업무 변경 :
| 변경 전 | 변경 후 |
신도등록 업무 | 사찰 ⇒ 중앙종무기관(포교원)으로 신도증 발급 및 교무금 납부 | 사찰 ⇒ 중앙신도회(중앙종무기관 업무 대행) |
발심품계(신도증)+서류+일체.hwp(241,664byte)1,231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