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원 지정 ‘○○사 신행불교대학’ 설립 안내
포교원은 사찰의 현실적 조건 등으로 신도전문교육기관인 불교대학을 운영하기 어려웠던 사찰에 대하여, 신행불교대학 지정을 통해 신도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사 신행불교대학’ 설립을 희망하는 사찰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다 음 -
1. 신행불교대학은 신도전문교육기관령 제4조 5호에 의거하여 포교원 회의 의결로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신행혁신운동 저변확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임
2. 명 칭: ‘◯◯사 신행불교대학’
3. 운영 주체: 조계종 등록 사찰(포교소)
4. 운영 기한: 2017년 6월~2018년 8월
5. 지정 대상: 사찰 시설이나 재정, 기타 조건이 어려우나 신도전문교육을 희망하는 사찰
6. 지정 요건
1) 교육과정: 6개월~1년
2) 강사자격: 조계종 승려 1인 이상(구족계 수지자)
3) 입학생 자격: 당해 사찰의 재적 신도
4) 학생 정원: 제한 사항 없음
5) 시설기준 : 제한 사항 없음
6) 교과목 및 교육시간: 지정 교과목을 이수하고, 교육시간은 72시간 이상으로 함
* 강의 방법: 디지털대학 온라인 강의 진행 / 직접 강의 (강의 방법 병행할 수 있음)
구분 |
교과목 |
교육시간 |
비고 |
필수 |
불교개론 |
16시간 |
필수교과목 + 선택교과목
(72시간 이상 이수) |
부처님의 생애 |
16시간 | ||
신행혁신과 불자상 |
4시간 | ||
선택 |
금강경의 이해 |
자율 | |
불교문화 · 역사 |
자율 | ||
불교 신행(수행) |
자율 | ||
봉사 활동 |
자율 |
7. 교육특전: 신행불교대학 졸업자에 대하여 부동품계 품서, 포교사자격 고시 응시 자격 부여
8. 신청서류: 신행불교대학 신청서, 교과과정표, 강의계획서, 학생(입학예정자)명단 각 1부
9. 신청서류 접수 기간: 2017년 5월 31일(수)
o 접수 방법: 이메일(amita031@buddhism.or.kr), 우편(03144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포교원 교화팀)
10. 문의: 포교원 교화팀 주임 장혜정 02-2011-1905
※ 자세한 사항은 <조계종홈페이지 - 종무행정 - 포교> 게시판 참조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지 홍